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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탁아보조비'지급 철회,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촉구

작성일 2002.09.18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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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002.09.10 보도자료 >

직장여성들 국회 앞 1인 시위-10일 정오부터

- '탁아보조 20만원' 육아휴직 기피 조장하는 '모성 파괴행위' 규탄
- 탁아보조비 철회·육아휴직 급여 현실화·휴직 후 원직 복직 보장 촉구

1. 직장여성들이 정부의 탁아보조금 20만원 지급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임신 9개월 임산부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박승희(민주노총 여성부장) 씨와 직장여성 김원정(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차장) 씨는 10일 낮 12시 오후 2시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입니다. 11일에도 김세옥(공공연맹), 진영옥(전교조) 씨가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이어갑니다. 민주노총은 1인 시위에 이어 여성단체들과 함께 탁아보조금 20만원 지급 방침 철회와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위한 강력한 투쟁 방침를 세워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2.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사정상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탁아비용을 지원할 경우 월 20만원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탁아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동부 방침은 육아휴직 제도가 제 구실을 못 하는 현실에 대한 엉뚱한 진단과 잘못된 처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이 분유 값도 안 되는 육아휴직 급여 20만원 받고는 직장 여성 누구도 육아휴직을 갈 수 없습니다. 더구나 휴가 갔다 오면 과연 짤리지 않고 계속 다닐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육아휴직을 모성보호 제도로 보지 않고 기혼 여성을 내쫓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용주들의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용주들에게 월 20만원씩 탁아보조비로 줘서 육아휴직을 가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주도록 하면 사용주들은 지금보다 더 육아휴직을 보내지 않고 일 시키려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육아휴직을 가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탁아보조비 20만원씩 주겠다는 노동부 방침은 육아휴직 제도를 쓰지 말라는 모성파괴 행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 탁아보조비 20만원 지급 방침 즉각 철회 △ 현행 2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 육아휴직 후 원직복귀 거부 사용주 처벌 강화 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직장 여성 들의 진정한 모성보호를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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