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주사회단체 1000인 선언 기자회견
지난 10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로 넘겨진 공무원조합법은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공무원을 통제하고자 하는 쓰레기 악법중의 하나이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이란 명칭 자체를 금지하며 단체행동권과 체결권을 박탈하였고 노동관계법 적용을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한다.
이에 민주사회단체 각계인사 1464명은 이러한 악법 제정에 반대하며 김대중 정부에게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선언운동을 진행하였다.
10월 29일 오전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는 이러한 1000인 선언운동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악법제정을 강행했을 시 공무원노조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민중운동 진영은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경고하는 1천인 선언발표가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전국민중연대(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 정광훈 민중연대 특위위원장, 이재웅 민주노총사무총장,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민주노동당 김혜경 부대표, 황상익 교수노조 위원장과 하재호 공무원 노조 서울시청지부장, 송재호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부본부장이 참석하였다.
황상익교수노조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이어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이 1000인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그리고 11월 공무원 노조 하재호 지부장이 투쟁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이 진행되었다.
6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공대위는 이미 정부의 기만적인 악법에 대해 지난 10월 8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문제제기를 전달한 바 있다. 오늘의 기자회견에서는 종교, 시민, 사회단체 등 총 1464명으로 집계된 민주사회단체 지도자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표명 뿐만이 아니라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에 시민사회가 함께 할 것임을 밝히는 자리였다.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은 공무원노조법안 이외에도 경제특구법안, 주5일제를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안 등의 소위 '쓰레기 3법'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될 시 민중운동진영과 함께 강력한 반대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결의를 함께 밝혔다.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주사회단체 각계인사 1000인 선언
1987년 6월 시민항쟁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사회에는 노동조합과 각종 시민단체들이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의 초석을 공고히 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공직사회, 더 나아가 정치사회는 아직도 여전히 각종 부패와 전근대적 권위주의의 잔재에 매몰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한국사회가 21세기 선진 민주주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공직사회와 정치사회의 민주화와 개혁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가 공무원집단의 자유로운 결사와 노동기본권 향유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익집단의 협소한 자기 이익추구 행위로 보아서는 안될 일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개혁과 민주화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치이다. 해방 이후 모든 정권들이 그렇게도 소리 높여 주창하였던 서정쇄신, 행정개혁, 부패추방, 공직사회 개혁이 왜 한결같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는가? 공무원과 행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왜 확보될 수 없었는가? 민주화 이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서 부정과 부패가 더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모든 실패와 좌절은 공무원사회 내부로부터 자신을 정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내부에서 감시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공직사회 개혁은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보장과 별개의 일이 아니다.
민주시민사회단체가 그동안 김대중 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방침을 환영해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 9월 정부가 내놓은 입법안을 보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심각한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정부안은 노동기본권 보장법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무원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명칭조차 불허하고 연대활동을 금지하며 갖은 방식으로 자주적 단결을 제한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0월 12일 차관회의에서는 단결의 범위가 한층 더 제한되는 등 통제와 억압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났다.
단언하건대 정부안은 구시대적 퇴행으로 가득 찬 노동통제법안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니다. 그것은 헌법적 권리를 완전히 부인하는 반민주적 위헌 법률일 뿐이다. 공무원은 여전히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자 국민의 종인가? 상명하복의 전근대적 신분조직, 비능률적 관료제조직으로 어떻게 21세기를 준비하려는가? 노벨 평화상 대통령이 군사정권 시절의‘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그 망령을 정녕 되살리려 하는가? 참으로 허탈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김대중 정부는 모든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가 한결같이 반대하는 반민주적 정부입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90만 공무원들의 열망을 담은 공무원노조를 협상의 상대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에서 과거 불법폭력집단으로 매도되었던 전교조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면서, 다른 한쪽에서 공무원노동자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단결활동, 민주화노력을 짓밟는 행위는 언어도단이다. 10년 간 교직사회를 혼란과 억압의 굴레에 빠트린 구시대적 탄압을 공직사회에서 다시금 되풀이할 수는 없다. 또 당사자인 공무원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무원노조 간부를 구속, 수배, 징계하면서 추진되는 입법절차는 완전한 원천무효이다. 현정부는 억압과 통제의 구태를 버리고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노정교섭의 장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진정으로 정부가 이성을 되찾기를 바란다. 공무원노동기본권의 보장이 한국사회를 민주화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역사적 과제임을 자각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대통령의 오욕이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2년 10월 29일
1000인 선언 참여자 일동
1000인 선언 각계 참여자 명단
●민중
▶노동
단병호 유덕상 김형탁 신승철 이향원 홍준표 이재웅 구덕회 이용길 최동식 배기남 정종태 염성태 최동식 김상완 정용길 강경철 김재수 박춘호 박종범 이경수 권오관 염경석 조문익 조삼수 홍광표 이정림 박배일 정의헌 신상길 황준영 김병일 손석형 이흥석 박준석 최상범 길기수 강봉균 김영근 이용식 이태영 양한웅 이혜선 이동걸 박용석 최장복 장순식 박표균 박용성 강진웅 김동훈 배봉한 백순환 전재환 오종쇄 김창근 우병국양동규 최재춘 이기곤 최용국 문상기 홍주표 하상수 구범서 윤영군 김동철 김일섭 김상쾌 이헌구 김강희 모연준 김동찬 창창림 최윤석 임채호 안동근 김덕호 신응우 황동하 이상식 전갑주 현억조 성도영 김주익 신천섭 이전락 심상정 한정록 김춘백 손송주 이훈우 김영재 이선배 이광우 김창한 푀용규 한정애 정원영 서인만 금기송 고재형 강승규 차수련 정해선 한상태 윤영규 이용길 이정미 박노봉 이미숙 김경자 김의열 김효웅 이정원 장화식 문선곤 김정규 고영창이은순 박조수 정용건 박은경 정경상 김형근 안문원 강규혁 봉찬영 김용백 전영일 이찬배 이수호 김은형 김재석 이청연 이권춘 박영균 정병포 윤부한 장인권 김홍목 원영만 김수열 김영회 이찬교 김정규 차상철 심경섭 이석문 박진영 조희주 김종인 오길성 장현황 김홍제 배강욱
(총156명)
▶농민
정현찬 서정길 문경식 이승열 박흥식 강병기 전기환 하영오 이종화 김용순 백규현 오세필 한도숙 박충렬 정하영 김덕일 전유원 최재관 임희정 김근영 민병무 장동화 김용빈 구현석 박남길 나종구 심영규 강대신 최중원 유양종 최명식 이병익 박성만 김상현 강경선 이종현 최종길 이선구 김종덕 정해곤 정용기 이영민 이상찬 채수근 박승호 정문화 이장표 김환길 예관영 여운호 강기갑 박민웅 한병석 최운현 정쌍은 김환구 정재영 배병돌 정순기 김부연 손병국 고석인 석성만 임상호 이주영 김부수 조원희 김병욱 황인석 김해열 박주순 김희수 이선재 서용렬 허 연 문 석 이은만 김영길 이하영 서정대 김용호 송용기 강완묵 임승인 조경호 황만길 최영복 이광희 신태근 송병주 안동우 이태권 김치우 강동규 김진철 김택철 김상철 부석희 오경호 고성효 (총96명)
▶빈민
김흥현 김인수 장봉주 소순관 양용섭 이은철 최인기 정병찬 이철구 양승순 김순심 임석준 김진학 신종철 김장현 김용예 최창수 이정수 이영환 문국환 황수근 이동열 김창호 윤금자 양귀자 신동완 박경선 권정호 최명섭 김강영 임윤규 손상귀 주진석 남경남 양해동 고천만 박원주 한기석 홍웅식 김경림 권선희 이반의경 최오수 김진훈 송창섭 이규승 최연심 서정수 (총48명)
▶사회단체
김금수 강동진 강수돌 강신원 강신현 강희철 권희중 김규철 김도형 김동호 김상곤 김상조 김성구 김세균 김승호 김영도 김이경 김종철 김진순 김찬수 김홍렬 김해성 노수희 노중기 마창순 박경수 박세길 박승호 박승흡 박영삼 박장근 박정숙 박진영 박하순 반찬규 서경원 석원정 손미희 송유나 양규헌 양연수 오건호 오종렬 윤동만 이관복 이미혜 이성경 이수갑 이승열 이승찬 이영환 이은숙 이정수 이종린 이종회 이정호 이철승 이태권 이현대 이황현아 장수경 정광훈 정대연 정성래 정은교 조돈희 조영수 조진원 주진완 차훈종 천보선 최근성 최선임 최의팔 최재풍 한인임 한진 한충목 홍근수 (총80명)
●종교
▶천주교
구순례 권오광 김광돈 김미숙 김연탁 김영숙 김은숙 김형배 나미리 문금례 김선실 김세정 김현희 박영옥 박정금 방영숙 변연식 이상희 정귀남 최봉준 문규현 문정현 안승길 고정배 이우갑 백남해 김현영 정원일 조성제 박창일 신성국 김진룡 이상용 윤희동 고원일 김영식 은진 박주미 배현주 송경란 송정미 여은정 유기만 이미희 이성희 이윤정 정숙 이태숙 임성희 정선자 조대원 조대원 조명선 조현지 최선미 최선윤 선희 하정임 한유리 황희숙 김일회 박동진 김정대 김근자 민영미 최승경(총68명)
▶기독교
김종일 최치훈 이성환 김경호 이병일 조순 김승태 이혜진 김영 강수은 강우경 곽은득 김경태 김광선 김상은 김용식 김규복 김수택 박진석 박천응 박평숙 변혜숙 박후임 서덕석 손은정 손은하 신미경 신승원 안기성 안미현 안하원 안정찬 오상렬 오석회 오영미 유미란 유승기 이동규 이상은 이성욱 이희운 이근복 이원돈 이철규 장창원 정요섭 정충일 정태효 조용희 진광우 전영미 차정규 최제부 최주상 한선영 황남덕 황홍렬 허춘중 현제식 정병진 허 연 강신우 고은영 구창완 권영종 김경천 김경희 김광수 김광훈 김성훈 김송달 김수남 김연심 김옥성 김종수 김지태 김진수 김진영 김창규 김해성 김현기 김현수 김현의 노창식 류재성 박경서 박병식 박상현 박상희 박수현 박승렬 박윤수 박은경 박정일 박종렬 박춘노 박해진 백영민 서대석 석 일 송경숙 양진규 오규섭 오용식 오진희 원기준 윤광호 윤인중 이광일 이대수 이병훈 이상선 이상호 이원희 이은우 이장환 이재철 이재호 이준모 이철우 이춘섭 이택규 이해학 임승철 장동식 전성표 전윤희 정상시 정은일 정현순 조규춘 조인영 조정현 조혜숙 최의팔 최인규 최현남 한국염 한기양 홍기원 정진우 문대골 나핵집 김광수 박덕신 임광빈 권오성 김성복 원형은 최덕기 노영우 김영주 정석호 이진 김종수 이길수 윤병민 최형묵 유원규 윤길수 김광훈 강훈식 조이제 맹완재(총165)
▶불교
기원 금강 다정 도각 도림 도완 만정 명관 명오 명진 목산 묘연 법륜 법매 법명 법성 법안 성관 설곡 순찬 일문 원걸 자성 자원 지선 진관 진월 정각 종광 종호 청암 청우 청화 현공 현관 현기 현담 헤진 혜조 혜창 화암 화범 호명 호석 효림 효진 황산 휘광 희문(총49)
▶원불교
이정택 김대선 이선조 김경일 문상선 송용원 강해윤 하상덕 정인성 이정식 이혜화 양영인 오정행 조성천 오광선 박민권 정형정 김동인 서현조 손현오(총20명)
●문화계
강내희 강찬석 고길섶 김보성 김성한 김아란 김인규 김재윤 김정헌 김종필 김채현 김태현 김형진 류승준 류문수 박고은 백정숙 선용진 송수연 송희영 심광현 여건종 오수원 윤여관 원용진 이동연 이섭 이상헌 이성욱 이용훈, 이원재 이유주혜 이혜경 임정희 정기용 정은희 정인선 정지영 정희섭 조경숙 지금종 최김재연 최준영 홍미경 홍미진 홍성태 황세준 김상철, 김천일 김영기 김인순 도종환 박인배 박석규 김용태 김창우 김경주 권용택 김영수 김동원 김채현 류연복 김준권 박경훈 전병근 최재우 남기성 박희정 박진화 박종관 박찬국 송만규 이기택 주재환 이상국 심상구 양정순 박혜숙 정남준 곽재경 주경중 장용일 이균옥 이명한 이하석 안성금 홍선웅 최민화 이종률 이영진 임옥상 임재해 엄상빈 여 운 임진택 이노형 허용철(총97)
●학계
강남훈 강내희 강덕수 강명구 강승규 강신준 강영태 강인선 강인순 강인철 강정구 고순희 고철환 고형일 고홍석 공제욱 곽노현 구모룡 구승회 권기철 권인호 권태호권혁태 김규철 김기원 김기택 김누리 김달곤 김동민 김동춘 김문봉 김민수 김부기 김상곤 김상기 김상조 김서중 김석준 김성구 김성민 김세균 김수행 김순임 김순태 김승석 김승환 김연각 김연민 김영규 김영배 김영범 김용원 김윤자 김의수 김인걸 김인숙 김인재 김재윤 김재훈 김정호 김종덕 김종서 김종엽 김종인 김종한 김종해 김준현 김진균 김진업 김진철 김차두 김창남 김창호 김철홍 김학천 김한성 김해룡 김형국 나간채 남구현 남기곤 남기범 남지대 노경희 노중기 노태구 도지호 도진순 류장수 류종영 규진석 명창식 문성학 문진영 문현병 민완기 박경 박령 박열 박영 박거용 박경태 박관석 박광준 박노영 박병덕 박병섭 박사명 박상환 박성규 박성수 박성익 박성진 박수영 박순성 박승룡 박승희 박영근 박영호 박오복 박재우 박정근 박정원 박주하 박지도 학호성 박홍규 박희억 배경환 배영동 백도명 백수인 백원담 배죄흠 백창재 서경석 서관모 서보혁 서정근 서종문 서창원 서창호 서충남 성낙돈 성낙선 성완경 손명환 손현숙 손호철 송규범 송기숙 송동윤 송석홍 송주명 송태복 신광영 신병식 신양균 신행철 심동호 안문영 안병욱 안삼환 안상헌 안현수 양병기 양재혁 양태순 엄국현 오세철 오수성 오영희 오제명 우명섭 원석조 위상복 유병제 유세종 유승원 유제호 유철규 유초하 유팔무 윤덕홍 윤병선 윤정수 윤진호 윤찬영 이갑영 이광우 이남주 이대우 이두범 이민환 이병수 이병창 이병천 이병혁 이상수 이상영 이성백 이성철 이세영 이송희 이수훈 이순근 이승현 이애주 이영식 이영학 이영호 이영환이영희 이용구 이윤석 이은진 이니재 이일영(아주대) 이일영(한신대) 이재봉 이정희 이종수 이종오이중호 이지수 이진오 이창숙 이창호 이패언 이필렬 이해영 이현주 이화영 임동욱 임영일 임재홍 임종대 임종운 임홍배 장경섭 장대익 장동철 장상환 장임원 장지상 장하진 장희창 전종일 전지용 전창환 전형수 전광일 정기호 정대화 정동현 정명기 정문수 정연태 정영태 정영화 정원오 정진상 정하영 정해구 정현백 조국 조돈문 조명래 조석곤 조승현 조영건 조인형 조재푼 조현춘 조휘창 조흥식 조희연 주경복 주동황 진영종 차재영 최갑수 최근배 최병두 최성호 최영태 최종천 최진배 최태룡 하일민 하종문 한상권 한홍구 허석렬 허평길 홍성태 홍춘의 황상익 황훈성(총 287)
●보건의료
최인순 임동규 김용진 안준상 이주호 양건모 강봉주 강홍구 국승철 김동현 김말숙 김미숙 김미애 김미향 김민경 김병학 김선기 김선영 김수영 김오례 김용산 김은미 김선아 남정아 리병도 박정희 박혜경 변은영 송미옥 신권희 신형근 안광열 안정민 우경아 원남숙 유명순 육혜경 윤영철 이규화 이모세 이상호 이성미 이용석 이주영 이지숙 임대완 임옥란 임희원 장영혜 정애랑 천영주 최인순 하성주 홍춘택 황청주 황해평 양길승 정일용 김정범 우석균 주영수 백한주 김광식 백도명 유영진 이중규 김기락 김경일 김현숙 김미정 신형정 임재양 김병주 노태맹 송광익 김진국 전수경 변혜진 최은희 김태영 이상윤 김낙준 권영준 김성태 채희복 안동춘 이희경 임수현 최문석 김은희 천문호 박한종 양계환 정경진 박용신 한창호 이경규 이승구 임병묵 권태식 (총100명)
●법조인
강기탁 강문대 고지환 고태관 권두섭 권영국 김갑배 김기덕 김기열 김선수 김성진 김영기 김우진 김인회 김진 김진국 남성렬 노승익 도재형 문한성 박현석 박훈 신치수 윤영석 이경우 이상호 이오영 이원영 이원재 이인호 이정택 이찬진 이형범 전성우 전해철 전형배 정경모 정대화 정태상 조상희 차지훈 차흥권 천낙붕 최수영 김남준 김동균 문병호 이재명 전영식 최명준 최원식 김연수 김주현 안중민 이강훈 장동환 성상희 송해익 최봉태 김외숙 문재인 신대철 윤인섭 정재성 정주석 조현철 최성주 최용석 김도형 민경한 박승옥 박재규 장광수 정채웅 조영보 (총 75인)
●여성
강남식 권순정 김경희 김기선미 김상희 김선실 김어경희 김연숙 김영숙 김은희 김인영 김주영 김해정 나지현 남인순 명진숙 박봉정숙 박영미 박영숙 박태연 박현숙 박효숙 송서애경 신연숙 안상임 안이정선 유경희 윤경란 윤명선 윤정숙 이강실 이구경숙 이김정순 이문우 이오경숙 이은미 이정희 이철순 정강자 정은숙 정현백 조성혜 조여옥 조영숙 주경미 채리미영 최명숙 한국염 황금명륜 황현숙 (총50명)
●환경
김낙준 김미현 김보삼 김수진 김영란 김은정 김정훈 김지훈 김혜정 맹지연 명호 문창식 박항주 서주원 서형원 손성희 안병옥 양은숙 양장일 염형철 이명희 이상훈 이주연 이형진 장재연 조혜연 주선희 최재숙 최준호 홍미정 (총30명)
●정당
권영길 천영세 노회찬 김혜경 최순영 이상현 윤원석 신장식 장상환 이용길 이용대 김종철 최현숙 이선근 조승수 박창완 이해삼 최규엽 정종권 김영욱 김영규 안승천 정회진 김향미 양부현 김기업 신석준 김은석 이승록(총29명)
●청년
전상봉 홍순석 박장홍 이상규 정대일 김근래 이승호 허근영 최선영 유선희 윤용배 이혁희 박제홍 안신정 김주묵 홍석하 이광춘 김용진 정영희 노봉석 장지은 신건수 이시내 이명주 정일권 윤승현 이철현 김동욱 장윤영 배상돈(총30명)
●인권
이소선(전태일 어머님) 박정기(박종철 아버님) 배은심(이한열 어머님) 조찬배(조성만 아버님) 장남수(장현구 아버님) 강민조(강경대 아버님) 강영철(강민호 아버님) 허영춘(허원근 아버님) 조동제(조정식 아버님) 조순덕 임기란 서경순 김정숙 권오헌 윤혜경 박용길 이영 박경순 이정님 이귀임 박영옥 (총21명)
●언론
성유보 최민희 김동민 김유진 이광인 전미희 이유경 이송지혜 구은영 이희완 박진형 깅용백 전영일 박강호 노웅래 박상재 손석구 박세진 진용성 정진배 신건호 김경호 이재국 황명문 임대호 이영식 이상규 김종호 우장균 송영재 김교만 이호준 김상훈 곽병익 박병완 엄민형 김광범 김기석 안동욱 한상완 윤화중 이정호 한명부(총43명)
●시민
이상희 박상증 최영도 손혁재 조희연 박원순 양길승 김기식 박영선 장유식 진영종 차병직 김남근 하승수 김동춘 이태호 이승희 김민영 이광택 윤성봉(총20명)
이상 총 1464 명
지난 10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로 넘겨진 공무원조합법은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공무원을 통제하고자 하는 쓰레기 악법중의 하나이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이란 명칭 자체를 금지하며 단체행동권과 체결권을 박탈하였고 노동관계법 적용을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한다.
이에 민주사회단체 각계인사 1464명은 이러한 악법 제정에 반대하며 김대중 정부에게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선언운동을 진행하였다.
10월 29일 오전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는 이러한 1000인 선언운동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악법제정을 강행했을 시 공무원노조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민중운동 진영은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경고하는 1천인 선언발표가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전국민중연대(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 정광훈 민중연대 특위위원장, 이재웅 민주노총사무총장,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민주노동당 김혜경 부대표, 황상익 교수노조 위원장과 하재호 공무원 노조 서울시청지부장, 송재호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부본부장이 참석하였다.
황상익교수노조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이어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이 1000인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그리고 11월 공무원 노조 하재호 지부장이 투쟁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이 진행되었다.
6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공대위는 이미 정부의 기만적인 악법에 대해 지난 10월 8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문제제기를 전달한 바 있다. 오늘의 기자회견에서는 종교, 시민, 사회단체 등 총 1464명으로 집계된 민주사회단체 지도자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표명 뿐만이 아니라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에 시민사회가 함께 할 것임을 밝히는 자리였다.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은 공무원노조법안 이외에도 경제특구법안, 주5일제를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안 등의 소위 '쓰레기 3법'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될 시 민중운동진영과 함께 강력한 반대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결의를 함께 밝혔다.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주사회단체 각계인사 1000인 선언
1987년 6월 시민항쟁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사회에는 노동조합과 각종 시민단체들이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의 초석을 공고히 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공직사회, 더 나아가 정치사회는 아직도 여전히 각종 부패와 전근대적 권위주의의 잔재에 매몰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한국사회가 21세기 선진 민주주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공직사회와 정치사회의 민주화와 개혁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가 공무원집단의 자유로운 결사와 노동기본권 향유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익집단의 협소한 자기 이익추구 행위로 보아서는 안될 일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개혁과 민주화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치이다. 해방 이후 모든 정권들이 그렇게도 소리 높여 주창하였던 서정쇄신, 행정개혁, 부패추방, 공직사회 개혁이 왜 한결같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는가? 공무원과 행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왜 확보될 수 없었는가? 민주화 이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서 부정과 부패가 더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모든 실패와 좌절은 공무원사회 내부로부터 자신을 정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내부에서 감시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공직사회 개혁은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보장과 별개의 일이 아니다.
민주시민사회단체가 그동안 김대중 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방침을 환영해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 9월 정부가 내놓은 입법안을 보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심각한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정부안은 노동기본권 보장법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무원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명칭조차 불허하고 연대활동을 금지하며 갖은 방식으로 자주적 단결을 제한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0월 12일 차관회의에서는 단결의 범위가 한층 더 제한되는 등 통제와 억압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났다.
단언하건대 정부안은 구시대적 퇴행으로 가득 찬 노동통제법안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니다. 그것은 헌법적 권리를 완전히 부인하는 반민주적 위헌 법률일 뿐이다. 공무원은 여전히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자 국민의 종인가? 상명하복의 전근대적 신분조직, 비능률적 관료제조직으로 어떻게 21세기를 준비하려는가? 노벨 평화상 대통령이 군사정권 시절의‘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그 망령을 정녕 되살리려 하는가? 참으로 허탈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김대중 정부는 모든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가 한결같이 반대하는 반민주적 정부입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90만 공무원들의 열망을 담은 공무원노조를 협상의 상대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에서 과거 불법폭력집단으로 매도되었던 전교조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면서, 다른 한쪽에서 공무원노동자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단결활동, 민주화노력을 짓밟는 행위는 언어도단이다. 10년 간 교직사회를 혼란과 억압의 굴레에 빠트린 구시대적 탄압을 공직사회에서 다시금 되풀이할 수는 없다. 또 당사자인 공무원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무원노조 간부를 구속, 수배, 징계하면서 추진되는 입법절차는 완전한 원천무효이다. 현정부는 억압과 통제의 구태를 버리고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노정교섭의 장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진정으로 정부가 이성을 되찾기를 바란다. 공무원노동기본권의 보장이 한국사회를 민주화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역사적 과제임을 자각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대통령의 오욕이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2년 10월 29일
1000인 선언 참여자 일동
1000인 선언 각계 참여자 명단
●민중
▶노동
단병호 유덕상 김형탁 신승철 이향원 홍준표 이재웅 구덕회 이용길 최동식 배기남 정종태 염성태 최동식 김상완 정용길 강경철 김재수 박춘호 박종범 이경수 권오관 염경석 조문익 조삼수 홍광표 이정림 박배일 정의헌 신상길 황준영 김병일 손석형 이흥석 박준석 최상범 길기수 강봉균 김영근 이용식 이태영 양한웅 이혜선 이동걸 박용석 최장복 장순식 박표균 박용성 강진웅 김동훈 배봉한 백순환 전재환 오종쇄 김창근 우병국양동규 최재춘 이기곤 최용국 문상기 홍주표 하상수 구범서 윤영군 김동철 김일섭 김상쾌 이헌구 김강희 모연준 김동찬 창창림 최윤석 임채호 안동근 김덕호 신응우 황동하 이상식 전갑주 현억조 성도영 김주익 신천섭 이전락 심상정 한정록 김춘백 손송주 이훈우 김영재 이선배 이광우 김창한 푀용규 한정애 정원영 서인만 금기송 고재형 강승규 차수련 정해선 한상태 윤영규 이용길 이정미 박노봉 이미숙 김경자 김의열 김효웅 이정원 장화식 문선곤 김정규 고영창이은순 박조수 정용건 박은경 정경상 김형근 안문원 강규혁 봉찬영 김용백 전영일 이찬배 이수호 김은형 김재석 이청연 이권춘 박영균 정병포 윤부한 장인권 김홍목 원영만 김수열 김영회 이찬교 김정규 차상철 심경섭 이석문 박진영 조희주 김종인 오길성 장현황 김홍제 배강욱
(총156명)
▶농민
정현찬 서정길 문경식 이승열 박흥식 강병기 전기환 하영오 이종화 김용순 백규현 오세필 한도숙 박충렬 정하영 김덕일 전유원 최재관 임희정 김근영 민병무 장동화 김용빈 구현석 박남길 나종구 심영규 강대신 최중원 유양종 최명식 이병익 박성만 김상현 강경선 이종현 최종길 이선구 김종덕 정해곤 정용기 이영민 이상찬 채수근 박승호 정문화 이장표 김환길 예관영 여운호 강기갑 박민웅 한병석 최운현 정쌍은 김환구 정재영 배병돌 정순기 김부연 손병국 고석인 석성만 임상호 이주영 김부수 조원희 김병욱 황인석 김해열 박주순 김희수 이선재 서용렬 허 연 문 석 이은만 김영길 이하영 서정대 김용호 송용기 강완묵 임승인 조경호 황만길 최영복 이광희 신태근 송병주 안동우 이태권 김치우 강동규 김진철 김택철 김상철 부석희 오경호 고성효 (총96명)
▶빈민
김흥현 김인수 장봉주 소순관 양용섭 이은철 최인기 정병찬 이철구 양승순 김순심 임석준 김진학 신종철 김장현 김용예 최창수 이정수 이영환 문국환 황수근 이동열 김창호 윤금자 양귀자 신동완 박경선 권정호 최명섭 김강영 임윤규 손상귀 주진석 남경남 양해동 고천만 박원주 한기석 홍웅식 김경림 권선희 이반의경 최오수 김진훈 송창섭 이규승 최연심 서정수 (총48명)
▶사회단체
김금수 강동진 강수돌 강신원 강신현 강희철 권희중 김규철 김도형 김동호 김상곤 김상조 김성구 김세균 김승호 김영도 김이경 김종철 김진순 김찬수 김홍렬 김해성 노수희 노중기 마창순 박경수 박세길 박승호 박승흡 박영삼 박장근 박정숙 박진영 박하순 반찬규 서경원 석원정 손미희 송유나 양규헌 양연수 오건호 오종렬 윤동만 이관복 이미혜 이성경 이수갑 이승열 이승찬 이영환 이은숙 이정수 이종린 이종회 이정호 이철승 이태권 이현대 이황현아 장수경 정광훈 정대연 정성래 정은교 조돈희 조영수 조진원 주진완 차훈종 천보선 최근성 최선임 최의팔 최재풍 한인임 한진 한충목 홍근수 (총80명)
●종교
▶천주교
구순례 권오광 김광돈 김미숙 김연탁 김영숙 김은숙 김형배 나미리 문금례 김선실 김세정 김현희 박영옥 박정금 방영숙 변연식 이상희 정귀남 최봉준 문규현 문정현 안승길 고정배 이우갑 백남해 김현영 정원일 조성제 박창일 신성국 김진룡 이상용 윤희동 고원일 김영식 은진 박주미 배현주 송경란 송정미 여은정 유기만 이미희 이성희 이윤정 정숙 이태숙 임성희 정선자 조대원 조대원 조명선 조현지 최선미 최선윤 선희 하정임 한유리 황희숙 김일회 박동진 김정대 김근자 민영미 최승경(총68명)
▶기독교
김종일 최치훈 이성환 김경호 이병일 조순 김승태 이혜진 김영 강수은 강우경 곽은득 김경태 김광선 김상은 김용식 김규복 김수택 박진석 박천응 박평숙 변혜숙 박후임 서덕석 손은정 손은하 신미경 신승원 안기성 안미현 안하원 안정찬 오상렬 오석회 오영미 유미란 유승기 이동규 이상은 이성욱 이희운 이근복 이원돈 이철규 장창원 정요섭 정충일 정태효 조용희 진광우 전영미 차정규 최제부 최주상 한선영 황남덕 황홍렬 허춘중 현제식 정병진 허 연 강신우 고은영 구창완 권영종 김경천 김경희 김광수 김광훈 김성훈 김송달 김수남 김연심 김옥성 김종수 김지태 김진수 김진영 김창규 김해성 김현기 김현수 김현의 노창식 류재성 박경서 박병식 박상현 박상희 박수현 박승렬 박윤수 박은경 박정일 박종렬 박춘노 박해진 백영민 서대석 석 일 송경숙 양진규 오규섭 오용식 오진희 원기준 윤광호 윤인중 이광일 이대수 이병훈 이상선 이상호 이원희 이은우 이장환 이재철 이재호 이준모 이철우 이춘섭 이택규 이해학 임승철 장동식 전성표 전윤희 정상시 정은일 정현순 조규춘 조인영 조정현 조혜숙 최의팔 최인규 최현남 한국염 한기양 홍기원 정진우 문대골 나핵집 김광수 박덕신 임광빈 권오성 김성복 원형은 최덕기 노영우 김영주 정석호 이진 김종수 이길수 윤병민 최형묵 유원규 윤길수 김광훈 강훈식 조이제 맹완재(총165)
▶불교
기원 금강 다정 도각 도림 도완 만정 명관 명오 명진 목산 묘연 법륜 법매 법명 법성 법안 성관 설곡 순찬 일문 원걸 자성 자원 지선 진관 진월 정각 종광 종호 청암 청우 청화 현공 현관 현기 현담 헤진 혜조 혜창 화암 화범 호명 호석 효림 효진 황산 휘광 희문(총49)
▶원불교
이정택 김대선 이선조 김경일 문상선 송용원 강해윤 하상덕 정인성 이정식 이혜화 양영인 오정행 조성천 오광선 박민권 정형정 김동인 서현조 손현오(총20명)
●문화계
강내희 강찬석 고길섶 김보성 김성한 김아란 김인규 김재윤 김정헌 김종필 김채현 김태현 김형진 류승준 류문수 박고은 백정숙 선용진 송수연 송희영 심광현 여건종 오수원 윤여관 원용진 이동연 이섭 이상헌 이성욱 이용훈, 이원재 이유주혜 이혜경 임정희 정기용 정은희 정인선 정지영 정희섭 조경숙 지금종 최김재연 최준영 홍미경 홍미진 홍성태 황세준 김상철, 김천일 김영기 김인순 도종환 박인배 박석규 김용태 김창우 김경주 권용택 김영수 김동원 김채현 류연복 김준권 박경훈 전병근 최재우 남기성 박희정 박진화 박종관 박찬국 송만규 이기택 주재환 이상국 심상구 양정순 박혜숙 정남준 곽재경 주경중 장용일 이균옥 이명한 이하석 안성금 홍선웅 최민화 이종률 이영진 임옥상 임재해 엄상빈 여 운 임진택 이노형 허용철(총97)
●학계
강남훈 강내희 강덕수 강명구 강승규 강신준 강영태 강인선 강인순 강인철 강정구 고순희 고철환 고형일 고홍석 공제욱 곽노현 구모룡 구승회 권기철 권인호 권태호권혁태 김규철 김기원 김기택 김누리 김달곤 김동민 김동춘 김문봉 김민수 김부기 김상곤 김상기 김상조 김서중 김석준 김성구 김성민 김세균 김수행 김순임 김순태 김승석 김승환 김연각 김연민 김영규 김영배 김영범 김용원 김윤자 김의수 김인걸 김인숙 김인재 김재윤 김재훈 김정호 김종덕 김종서 김종엽 김종인 김종한 김종해 김준현 김진균 김진업 김진철 김차두 김창남 김창호 김철홍 김학천 김한성 김해룡 김형국 나간채 남구현 남기곤 남기범 남지대 노경희 노중기 노태구 도지호 도진순 류장수 류종영 규진석 명창식 문성학 문진영 문현병 민완기 박경 박령 박열 박영 박거용 박경태 박관석 박광준 박노영 박병덕 박병섭 박사명 박상환 박성규 박성수 박성익 박성진 박수영 박순성 박승룡 박승희 박영근 박영호 박오복 박재우 박정근 박정원 박주하 박지도 학호성 박홍규 박희억 배경환 배영동 백도명 백수인 백원담 배죄흠 백창재 서경석 서관모 서보혁 서정근 서종문 서창원 서창호 서충남 성낙돈 성낙선 성완경 손명환 손현숙 손호철 송규범 송기숙 송동윤 송석홍 송주명 송태복 신광영 신병식 신양균 신행철 심동호 안문영 안병욱 안삼환 안상헌 안현수 양병기 양재혁 양태순 엄국현 오세철 오수성 오영희 오제명 우명섭 원석조 위상복 유병제 유세종 유승원 유제호 유철규 유초하 유팔무 윤덕홍 윤병선 윤정수 윤진호 윤찬영 이갑영 이광우 이남주 이대우 이두범 이민환 이병수 이병창 이병천 이병혁 이상수 이상영 이성백 이성철 이세영 이송희 이수훈 이순근 이승현 이애주 이영식 이영학 이영호 이영환이영희 이용구 이윤석 이은진 이니재 이일영(아주대) 이일영(한신대) 이재봉 이정희 이종수 이종오이중호 이지수 이진오 이창숙 이창호 이패언 이필렬 이해영 이현주 이화영 임동욱 임영일 임재홍 임종대 임종운 임홍배 장경섭 장대익 장동철 장상환 장임원 장지상 장하진 장희창 전종일 전지용 전창환 전형수 전광일 정기호 정대화 정동현 정명기 정문수 정연태 정영태 정영화 정원오 정진상 정하영 정해구 정현백 조국 조돈문 조명래 조석곤 조승현 조영건 조인형 조재푼 조현춘 조휘창 조흥식 조희연 주경복 주동황 진영종 차재영 최갑수 최근배 최병두 최성호 최영태 최종천 최진배 최태룡 하일민 하종문 한상권 한홍구 허석렬 허평길 홍성태 홍춘의 황상익 황훈성(총 287)
●보건의료
최인순 임동규 김용진 안준상 이주호 양건모 강봉주 강홍구 국승철 김동현 김말숙 김미숙 김미애 김미향 김민경 김병학 김선기 김선영 김수영 김오례 김용산 김은미 김선아 남정아 리병도 박정희 박혜경 변은영 송미옥 신권희 신형근 안광열 안정민 우경아 원남숙 유명순 육혜경 윤영철 이규화 이모세 이상호 이성미 이용석 이주영 이지숙 임대완 임옥란 임희원 장영혜 정애랑 천영주 최인순 하성주 홍춘택 황청주 황해평 양길승 정일용 김정범 우석균 주영수 백한주 김광식 백도명 유영진 이중규 김기락 김경일 김현숙 김미정 신형정 임재양 김병주 노태맹 송광익 김진국 전수경 변혜진 최은희 김태영 이상윤 김낙준 권영준 김성태 채희복 안동춘 이희경 임수현 최문석 김은희 천문호 박한종 양계환 정경진 박용신 한창호 이경규 이승구 임병묵 권태식 (총100명)
●법조인
강기탁 강문대 고지환 고태관 권두섭 권영국 김갑배 김기덕 김기열 김선수 김성진 김영기 김우진 김인회 김진 김진국 남성렬 노승익 도재형 문한성 박현석 박훈 신치수 윤영석 이경우 이상호 이오영 이원영 이원재 이인호 이정택 이찬진 이형범 전성우 전해철 전형배 정경모 정대화 정태상 조상희 차지훈 차흥권 천낙붕 최수영 김남준 김동균 문병호 이재명 전영식 최명준 최원식 김연수 김주현 안중민 이강훈 장동환 성상희 송해익 최봉태 김외숙 문재인 신대철 윤인섭 정재성 정주석 조현철 최성주 최용석 김도형 민경한 박승옥 박재규 장광수 정채웅 조영보 (총 75인)
●여성
강남식 권순정 김경희 김기선미 김상희 김선실 김어경희 김연숙 김영숙 김은희 김인영 김주영 김해정 나지현 남인순 명진숙 박봉정숙 박영미 박영숙 박태연 박현숙 박효숙 송서애경 신연숙 안상임 안이정선 유경희 윤경란 윤명선 윤정숙 이강실 이구경숙 이김정순 이문우 이오경숙 이은미 이정희 이철순 정강자 정은숙 정현백 조성혜 조여옥 조영숙 주경미 채리미영 최명숙 한국염 황금명륜 황현숙 (총50명)
●환경
김낙준 김미현 김보삼 김수진 김영란 김은정 김정훈 김지훈 김혜정 맹지연 명호 문창식 박항주 서주원 서형원 손성희 안병옥 양은숙 양장일 염형철 이명희 이상훈 이주연 이형진 장재연 조혜연 주선희 최재숙 최준호 홍미정 (총30명)
●정당
권영길 천영세 노회찬 김혜경 최순영 이상현 윤원석 신장식 장상환 이용길 이용대 김종철 최현숙 이선근 조승수 박창완 이해삼 최규엽 정종권 김영욱 김영규 안승천 정회진 김향미 양부현 김기업 신석준 김은석 이승록(총29명)
●청년
전상봉 홍순석 박장홍 이상규 정대일 김근래 이승호 허근영 최선영 유선희 윤용배 이혁희 박제홍 안신정 김주묵 홍석하 이광춘 김용진 정영희 노봉석 장지은 신건수 이시내 이명주 정일권 윤승현 이철현 김동욱 장윤영 배상돈(총30명)
●인권
이소선(전태일 어머님) 박정기(박종철 아버님) 배은심(이한열 어머님) 조찬배(조성만 아버님) 장남수(장현구 아버님) 강민조(강경대 아버님) 강영철(강민호 아버님) 허영춘(허원근 아버님) 조동제(조정식 아버님) 조순덕 임기란 서경순 김정숙 권오헌 윤혜경 박용길 이영 박경순 이정님 이귀임 박영옥 (총21명)
●언론
성유보 최민희 김동민 김유진 이광인 전미희 이유경 이송지혜 구은영 이희완 박진형 깅용백 전영일 박강호 노웅래 박상재 손석구 박세진 진용성 정진배 신건호 김경호 이재국 황명문 임대호 이영식 이상규 김종호 우장균 송영재 김교만 이호준 김상훈 곽병익 박병완 엄민형 김광범 김기석 안동욱 한상완 윤화중 이정호 한명부(총43명)
●시민
이상희 박상증 최영도 손혁재 조희연 박원순 양길승 김기식 박영선 장유식 진영종 차병직 김남근 하승수 김동춘 이태호 이승희 김민영 이광택 윤성봉(총20명)
이상 총 146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