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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국민은행, 승진시 여성할당제 도입 (12.3 연합)

작성일 2002.12.04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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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여성할당제 도입
12.3.화 연합뉴스

국민은행이 여성인력 활용을 위해 여성할당제를 도입했다.

국민은행은 3일 지난달 국민.주택은행 합병 이후 첫 인사에서 L1(행원.대리)→L2(과장) 승급자 중 여직원 비율을 20% 할당해 본.지점에서 모두 347명을 승급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과장(옛 대리) 승진자 중 여성 비율이 옛 국민은행은 8∼9%, 옛 주택은행은 6∼7%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변화이다.

또 여직원들은 능력이 우수해도 발탁인사 대상이 되기가 어려웠으나 이번에는 L2 승급자의 평균 호봉(22호봉)보다 4∼5호봉 낮은 여직원이 승급한 경우도 상당수 나왔다 김성철 국민은행 부행장은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인력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할당제를 도입했다"면서 "앞으로도 자격이 되는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정도 수준의 할당제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L3(차장), L4(부점장) 등 고위직으로 승진한 여직원의 수는 각각 50여명과 10여명으로 전체 1천676명과 500여명의 극히 일부에 그쳤다.

김 부행장은 "고위직에는 대상이 되는 여직원의 수가 워낙 적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대부분 승진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민숙 국민은행 노조 부위원장은 "최근 일부 은행들은 대리.과장 승진시 여직원 비율을 이미 10∼15% 할당해왔다"면서 "늦은 편이지만 지금이라도 대폭적인 할당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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