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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성희롱 예방교육용 교안예시

작성일 2002.12.04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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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가맹, 산하조직 역시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은 조직은 연내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민주노총으로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문철 참고)

관련하여 지난 가을 공공연맹 사무처
성희롱 예방교육 교안을 수정보완한 교안예시를 마련하였으니
교육내용 마련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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