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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중 여성 관련 개정법률안

작성일 2003.07.11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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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중 여성관련 개정법률안 3개가 2003. 5,6월 사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국회의원 발의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여성 관련 노동법개정 때 빠졌던 태아검진휴가, 유사산시 유급휴가 등 몇가지 모성보호 조항과 함께 남녀평등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내용>

1.서병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5.30)
-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개정내용 ;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은 반드시 글로 남기도록 하여 노사 당사자간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함.

- 제96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개정내용 ; 취업규칙에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모집, 채용 등에 있어서 남녀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사항 새로이 넣음

2. 임종석 여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6.24)
- 제71조의2(건강검진휴가) 신설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유급건강검진휴가 줌

- 제72조(임산부의 보호) 4, 5항 신설 ; 임산부 유,사산시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에 따라 유급보호휴가를 주고, 산전후휴가가 끝난 뒤에는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돌아가게 함.

- 제115조(벌칙) 개정내용 ; 개정안인 제71조2를 어겼을 때 사용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함.

3. 안상수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6.30)
- 제71조의2(태아검진휴가) 신설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유급태아검진휴가 줌.

- 제72조(임산부의 보호)4항 신설 ;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업무전환을 통하여 과중한 근로를 시키지 못함.

- 제115조(벌칙) 개정내용 ; 개정안인 제71조2를 어겼을 때 사용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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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서 '태아건강검진휴가'와 관련하여 2002년 산하 사업장 노조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229개 사업장 가운데, 유급태아건강검진휴가 조항이 있는 사업장은 74개(32.2%), 생리휴가를 대신해 유급건강검진휴가 조항이 있는 사업장은 34개(14.8%)로 모두 47.1%가 휴가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실태조사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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