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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희 장관 "호주제폐지안 국회통과 가능할 것"

작성일 2003.08.28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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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희 장관 "호주제폐지안 국회통과 가능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지은희 여성부장관은 27일 정부가 입법예고를앞두고 있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지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 '열린 세상 오늘'과의 전화녹음 인터뷰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 장관은 내년 총선을 의식,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호주제 폐지는 지난 대선 때 양당의 공약이었다"면서"이번에 마련한 정부안은 부성 조항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므로, 총선에서 강제로 호주제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 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분등록제로서의 호주제는 일제 잔재이기 때문에 21세기 민주사회에 맞지 않고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며 "호주제를 폐지하면 가족구성원간 오히려정서적 관계가 강화되고 부모자식간 서로 존중하는 평등관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법개정안과 별도로 마련되는 호적제도 개정과 관련, 지 장관은 "호적제는 민법개정안 통과 후 2년의 유예기간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개인별 신분등록제가여러 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당초 2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한 통상적인 법개정 절차를 존중, 내달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4일께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y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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