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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일 2003.09.25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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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 공동연대'모임에서는 지난 9월 4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담아 9월 23일 법무부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자문을 받아 냈으며, 주요하게 대안 및 방향을 실었습니다.

<덧붙임>

법무부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현 호주제 문제점

1) 남녀차별적인 제도이다.
호주제도는 남성중심적 호주승계제도, 부가우선입적제도, 남성의 성과 본을 따라야만하는 문제 때문에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겨 여아낙태와 기형적인 성비불균형을 불러오고 있다.

또한 이혼한 여성은 비록 자식에 대한 친권이 있더라도 그 자식은 여전히 전 남편 호적에 올라가면서 현 남편과는 법적으로 동거인 관계일 뿐, 근본적으로 성이 다르게 된다.

2) 가족형태별 차별의식을 부르는 제도이다.
조부모, 부모, 자식의 신분관계를 하나의 호적에 올림으로써, 한부모 가족, 독신가족, 이혼가족 등 이른바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편견을 갖게 한다.

나아가 개인의 신분관계가 호적제도에 의해 법적으로 공시함으로써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부를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3) 본인 말고도 가족성원들 신원이 모두 공개됨으로써 필요 이상의 개인 정보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다.

4) 국민신분등록제도로서의 호적제도는 국가에 의한 국민통제와 감시라는 측면이 있다.


2. 대안

1) 자의 성은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호주제 폐지의 목적인 여성차별을 뛰어넘어 가족 평등을 실현한다는 개념에서 후퇴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의 성은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신설안인 제865조의2제1항 중에서)

2) '본'은 성과 자연스레 함께 붙어있는데, 이 역시 앞으로는 없애야 한다고 보나, 현재로서는 호주제 폐지가 우선돼야 함으로써 차후에는 없애는 방향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제865조의2)


3. 호주제 폐지 뒤 방향

개인별 신분등록제로 가야 한다.
이번 법무부안에는 호주제 폐지 내용만 있고, 그 대안에 있어서는 언급이 없는 관계로 호주제를 폐지한 뒤에는 상당한 논쟁이 뒤따를 것이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개인별 신분등록제 실현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본인말고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분 사항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한다. 특히 하나의 공부에 친부모와 양부모 및 전처와 현처가 모두 올라가면서 그 때문에 한부모가족, 독신가족, 이혼가족 등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생긴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2) 본인말고 배우자, 부모, 자식의 신분변동사항이 기록되지 않더라도, 만약 호주제 폐지 뒤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신분기록 검색용도로 활용한다면,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전산연결로 인해 한 개인의 광범한 신분관계를 손쉽게 파악함으로써 더욱 국민감시를 강화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개인정보유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임을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등록하고, 과거가 아닌 현재의 상황만을 나타내는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3) 국민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대해서는 개인의 정보유출 및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후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것이며, 그대로 쓰더라도 최소 범위로 제한해야 하고, 주민등록제도와의 통폐합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와 대안에 대해 법무부에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주실 것을 제안 드린다.

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 공동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 모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언니네, 개혁국민정당, 한국동성애자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여성해방연대, 한국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이화민주동문회, 대한여한의사회,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서초강남교육시민연대)


*****'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 공동연대'란 ?******************************

호주제 폐지 뒤 기존 호주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분등록제도는 '가족부'가 아닌 '개인별 등록'임을 주요하게 제기하고 실현하기 위해 2003년 봄에 만든 한시적인 모임입니다.

민주노총에서는 '호주제폐지연대'와 '개인별신분등록실현 공동연대'에 가입해 있으며, 현재 후자에 결합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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