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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1]비정규 근로자 보호대책방안-한명숙(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00'9월)

작성일 2003.09.30 작성자 비정규실 조회수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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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근로자 보호대책방안


한 명 숙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이른바 비정규노동자의 급증과 이에 따른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부각된 시점에서, 오늘과 같은 의미있는 공청회를 마련하신 '비정규노동자 공대위'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토론자는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문수, 정우택 두 분의 의원님과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동 및 환경 관련 입법활동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줄곧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결과를, 추후 관련법률의 개정작업에 충분히 참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특히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김선수 변호사께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 상세한 견해를 밝혀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제자 및 참석하신 다른 토론자분들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간략하게만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통계청에서 조사한 지난 7월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80만4천명이고 실업률은 3.6%로 나타났음.

- 실업률이 가장 높게 조사된 '99년 2월의 경우, 실업률 8.6%에 실업자가 178만명이었으므로, 1년 6개월만에 약100만명의 실업자가 감소한 수치임.

- 정부의 실업대책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취업자의 절반이 넘는 53%가 임시·일용직 노동자라는 점 때문에 고용시장의 질적인 저하에 따른 고용불안의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임.

- 앞으로 정부도 고용시장의 양적인 성장은 어느정도 실현되었으므로, 질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국회도 이에 필요한 입법활동을 시급하게 전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비정규직 근로자가 처한 문제는 3가지 정도로 보여짐.
- 첫째가 고용불안이고,
- 다음으로는 정규직과의 차별대우(또는 근로조건의 저하)
- 마지막으로 사회 및 기업의 복지정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문제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비정규노동자의 상당 비율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여성의 경우 고용불안도 문제지만, 일단 비정규직이나마 고용시장내부로 편입되더라도 고용평등과 모성보호의 권리까지 침해당하는 등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실제로, 비정규노동자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백화점과 병원에 대해 노동부에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특별점검의 결과는 이러한 우려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음.

- 점검대상 총 402개 업체중 263개업체에서 377건의 법령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음. 단순통계상으로 약 2/3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임.

- 이들 사업장이 위반하는 법조항은 주로,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 제71조(생리휴가), 제72조제1항(산전후휴가), 제72조제2항(임신부의 시간외근로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모집, 채용), 제6조의2(임금), 제6조의3(임금외 금품), 제8조의2(직장내 성희롱) 등 대단히 다양하게 나타났음.

○ 이상의 사례에서 보자면, 비정규직노동자, 그중에서도 여성노동자는 기본권 확대는 고사하고 기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 조차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것임. 관련법률의 개정 이전이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크게 보아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를 억제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보호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하자는 발제자(김선수 변호사)의 견해에 동의함.
- 사안의 성격상 특별법보다는 기본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원칙적이며 법리에도 합당할 것임.

○ 다음으로 구체적인 입법내용에 대해서는 발제자께서 대단히 상세한 부분까지 방안을 제시하였고, 많은 부분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몇가지에 대해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우선, 근로기준법의 시행령에서,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완화시키고 있으나, 모법에 보다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적용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고,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을 초과하는 유기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함으로써, 임시직의 증가를 억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현재 임시직으로 채용된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신규 채용의 경우에도 정규직 우선으로 채용토록 유도할 수 있는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근로자파견제도에 대해 발제자께서도 여러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이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2년이 지났고 노사 양측으로부터 여러 측면에서 제도보완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중간 점검을 해야 할 시기로 판단됨.
- 이 제도와 관련해서, 본토론자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당초 입법취지와는매우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임.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는, 근로자 파견 대상업무에 대해,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파견근로자의 현황을 보면 제도의 취지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음.
- '99년도 하반기 통계에 의하면, 파견근로자의 24%가 비서 및 타자원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위는 전화외판원으로 전체의 14.5%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그 다음으로 자동차운전원, 수금원, 건물청소원 등의 업무에 주로 배치되어 있으나, 이러한 업무는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 무"로 보기에는 곤란함.

○ 한편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사업주의 과도한 임금공제와 사회와 기업복지로부터의 소외 등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 현재 노동계에서는 근로자파견제도를 폐지하자는 견해와 보완하자는 견해가 있고, 사용자측에서는 오히려 파견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본 토론자의 입장에서는 우선, 당초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파견가능대상 업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과도한 임금 공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입법·행정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다음으로 발제자께서는,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자]로 표현하였고,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로도 표현되는 캐디,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에 대해서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과연 이들도 근로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사법부가 대단히 협소하게 판단을 해왔다는 것은 발제자의 견해와 같음.
- 또한 노동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Case-by-case)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올해 5월, 4개의 골프장 캐디에 대해 2곳은 근로자로,나머지 2곳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행적해석하였음.
- 사실상 동일업종에서 종사하는 동일노동에 대해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 닌 자'라는 극단적인 2분법으로 해석함으로써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다는지적이 있음.
-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으로는, 독일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와 유사한 자'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 미국과 일본의 판례경향과 같이'사용종속성의 여부'에 '경제적 종속성'의 관점을 부가하여 입법하는 방안,발제자께서 제시한 방안과 같이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를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어느 방안이든지, 이들의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을 인정하고,기초적인 노동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만은 분명한 원칙으로관철되어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향후 법개정 방향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비정규노동자에게도 불편부당하지 않고 공명정대한 사회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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