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노동자 보호입법(안)에 관한 공청회 토론문
박 용 진
(민주노동당 비정규특위 위원장)
1.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은 이른바 IMF사태 이후 증가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노동권리의 안정화와 확대를 위해 당내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제 사회단체와 함께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활동중에 있습니다.
2. 노동자의 일할 권리가 불안정해질 때 사회 제반에 미치는 악영향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권리축소를 통해 사용자측이 얻는 이익보다 사회적 차원에서 훨씬 큰 불이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산시키는 각종 제도와 관행은 법적 규제장치를 통해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김선수 변호사가 발제한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의 큰 흐름에 동의하며 불안정노동의 확산원인을 규제하고 상시고용·직접고용 원칙하에 법개정의 방향이 잡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4. 무엇보다도 현행 근로자파견법은 발제문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저임금·무권리·노예노동을 양산하고 간접고용을 확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철폐하고 직업안정법과 근로기준법의 강화를 통해 이를 불안정 노동의 확산규제 및 불안정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파견법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즉각 철폐되어야 합니다.
5. 또한,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처하는 또 다른 법제도적 장치로서, 노동관계의 실질에 따라 사용자 개념의 정의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특히 간접고용된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개념의 확대는, 현실에서 더욱 다양해진 고용형태와 노동불안정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6. 그러나, 사용자측의 불법, 탈법적인 고용형태와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기존법률인 근로기준법 등에 벌칙 조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지나치게 약해 아무런 규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측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법개정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불법 근로자 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직업안정법에 불법 근로자 파견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습니다.
7. '도급'이나 '용역' 등의 형식을 가장한 근로자 공급사업 근절을 위해 사내하청, 위장노무도급, 시설관리용역 등에서 사용사업주와의 직접적 고용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직업안정법에서 '도급 등과의 구별'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적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8.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한 가장 효과적 대응수단은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규제원리의 강화와 함께 불안정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실제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외주·하청 등 고용과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의무를 법제화하고, 간접고용된 노동자들도 노동관계의 실질에 따라 노동3권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노동권을 확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을 이유로 도급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제 81조(부당노동행위)에 '도급계약 해지'가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 용 진
(민주노동당 비정규특위 위원장)
1.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은 이른바 IMF사태 이후 증가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노동권리의 안정화와 확대를 위해 당내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제 사회단체와 함께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활동중에 있습니다.
2. 노동자의 일할 권리가 불안정해질 때 사회 제반에 미치는 악영향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권리축소를 통해 사용자측이 얻는 이익보다 사회적 차원에서 훨씬 큰 불이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산시키는 각종 제도와 관행은 법적 규제장치를 통해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김선수 변호사가 발제한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의 큰 흐름에 동의하며 불안정노동의 확산원인을 규제하고 상시고용·직접고용 원칙하에 법개정의 방향이 잡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4. 무엇보다도 현행 근로자파견법은 발제문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저임금·무권리·노예노동을 양산하고 간접고용을 확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철폐하고 직업안정법과 근로기준법의 강화를 통해 이를 불안정 노동의 확산규제 및 불안정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파견법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즉각 철폐되어야 합니다.
5. 또한,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처하는 또 다른 법제도적 장치로서, 노동관계의 실질에 따라 사용자 개념의 정의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특히 간접고용된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개념의 확대는, 현실에서 더욱 다양해진 고용형태와 노동불안정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6. 그러나, 사용자측의 불법, 탈법적인 고용형태와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기존법률인 근로기준법 등에 벌칙 조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지나치게 약해 아무런 규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측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법개정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불법 근로자 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직업안정법에 불법 근로자 파견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습니다.
7. '도급'이나 '용역' 등의 형식을 가장한 근로자 공급사업 근절을 위해 사내하청, 위장노무도급, 시설관리용역 등에서 사용사업주와의 직접적 고용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직업안정법에서 '도급 등과의 구별'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적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8.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한 가장 효과적 대응수단은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규제원리의 강화와 함께 불안정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실제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외주·하청 등 고용과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의무를 법제화하고, 간접고용된 노동자들도 노동관계의 실질에 따라 노동3권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노동권을 확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을 이유로 도급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제 81조(부당노동행위)에 '도급계약 해지'가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