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노동자 보호입법(안)에 관한 공청회 토론문
김 태 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민주노총은 IMF기간 동안 특히 확대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 그리고 비정규직을 조직하기 위해 올해 미조직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기금 조성과 정책토론회 등을 활발히 전개한 바 있다. 특히 올해 투쟁에서 3대 요구의 하나로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하고 병원을 중심으로 상반기 임단투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앞으로 주요한 과제는 본 공청회에서 제기한 법제도개선이라 하겠다.
- 전체적으로 발제방향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원칙으로 비정규근로를 철폐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동의하는 바이다. 차별과 열악한 노동조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은 원칙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차별철폐가 이루어진다면 파트타임 등 노동자 스스로도 원하는 경우, 또 객관적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간제 고용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비정규직에 대한 균등대우, 기간제 근로에 대한 규제,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파트타임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파견제 철폐 등의 법개정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특별한 이견이 없다. 그러나 발제문에 대해서 몇가지 보완적 측면에서 제기하고자 한다.
- 첫째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와 관련해서 가장 주요한 문제중의 하나인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사회보험 전면 적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다.
- 비정규직의 경우 현행 법률상 산재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자로서 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표>와 같이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경우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고용기간이 1-3개월 미만이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시간제 노동자는 모두 제외하고 있다. 의료보험과 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면 지역가입자로 편입될 수 있지만 지역가입자는 고용주의 보험료 50% 부담이 없고, 대부분 소득이 낮기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게 되어 실제적으로는 사회보험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노동부 「파트타임고용실태조사」(1996)를 재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사업체의 57.5%만이 산재보험을 적용하였으며, 국민연금은 16.7%, 의료보험은 23.7%, 고용보험은 30.4%의 기업체만이 비정규직을 사회보험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유선,1999:49). 따라서 대부분의 비정규직들은 사실상 4대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기에 실업이나 은퇴시 중요한 소득보장수단이 되는 퇴직금마저도 지급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빈곤화현상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더욱이 현재 2-3개월 미만의 임시직 등을 배제한 규정으로 인해 실제로는 2-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이 규정을 빌미로 사용자 측이 사회보험의 적용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가 만연하고 있다. 실례로 고용보험이 99년말 현재 전면적용되었다고 하나 대상 근로자수 924만 명에 비해 보험가입자수는 605만 명에 불과하여 적용률은 65.5%에 불과한 등 적용배제 조항을 악용한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착복과 이로 인한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배제로 인해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가장 필요한 이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밖에 없어 사용자분담금 50%를 사용자는 내지 않고 이들이 고스란히 다른 정규직에 비해 사회보험도 2배나 내야 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다.
- 따라서 아르바이트나 노동자로 보기 어려운 임시적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회보험을 적용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분담금을 납부하여야 사용자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이들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관행을 막을 수 있다.
- 아울러 현행 사회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과 관련하여 노동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급여를 받는 주체이면서도 이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실제로는 적용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제외시키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시 이에 대해서 노동자가 점검하고 감시할 수 없게 되어있다. 최근 법개정으로 영세사업장에 사회보험 적용이 확대되어도 실제로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함으로써 실제 적용율은 약 30%대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또 실업급여의 취득을 하려면 상실신고를 사업주가 해야 하는데 노동자가 이를 확인하지도 못하게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시 노동자에게도 사본 1부를 주도록 의무화하면 행정적으로도 복잡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사회보험 적용을 점검할 수 있다.
- 외국의 경우 사회보험카드를 노동자에게 주고 고용증명서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최소한 자신이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지, 상실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고용보험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국민연금법 개정
<표 5> 단시간노동자의 사회보장과 관련한 외국사례
- 둘째로는, 사업변동시 근로관계의 승계문제이다. 불법도급이나 아파트의 경우 위탁관리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관계가 승계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법률의 명문 규정이 없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법리논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더욱이 편법적인 자산매각 방식을 통하면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아도 되는 양 부당한 해고가 자행되고 있다. 이에 사업의 동일성이 지속되는 한 고용승계를 명문화여야 한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입주자대표자회의가 관리주체를 변경할 경우,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령에서 관리주체 변경시 고용승계를 명문화하여야 한다.
- 셋째로는 법의 실효성 문제이다. 98년 노동법 개정 이후 근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용주는 1명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처벌이 미흡하며 과거 근로자파견법이 합법화되기 전에 수많은 불법파견이 있었으나 노동부에서는 행정력의 미비를 이유로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았다. 위장폐업, 면허대여, 타인명의 등록 등으로 얼마든지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노동자를 착취하는 악덕사업주가 많다. 그럼에도 현재 근로감독관 수는 약 860여명이며, 근로감독관 1명당 관리업체수가 300여 사업장으로 현재 불법적 파견근로, 비정규직의 남용, 불법·부당노동행위를 단속할 수 조차 없는 실정이다. 특히 30인 이하의 사업체는 전혀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힘들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89년 현재 근로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약 11,700명으로 우리의 12배 이상이다.
- 따라서 정부는 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하여야 하며, 아울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처럼 노사단체를 참여시켜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여야 한다. 아울러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위계를 사용한 상습범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반드시 처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부당노동행위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근기법위반의 상습범과 마찬가지로 가중처벌하여야 한다.
김 태 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민주노총은 IMF기간 동안 특히 확대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 그리고 비정규직을 조직하기 위해 올해 미조직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기금 조성과 정책토론회 등을 활발히 전개한 바 있다. 특히 올해 투쟁에서 3대 요구의 하나로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하고 병원을 중심으로 상반기 임단투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앞으로 주요한 과제는 본 공청회에서 제기한 법제도개선이라 하겠다.
- 전체적으로 발제방향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원칙으로 비정규근로를 철폐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동의하는 바이다. 차별과 열악한 노동조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은 원칙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차별철폐가 이루어진다면 파트타임 등 노동자 스스로도 원하는 경우, 또 객관적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간제 고용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비정규직에 대한 균등대우, 기간제 근로에 대한 규제,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파트타임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파견제 철폐 등의 법개정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특별한 이견이 없다. 그러나 발제문에 대해서 몇가지 보완적 측면에서 제기하고자 한다.
- 첫째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와 관련해서 가장 주요한 문제중의 하나인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사회보험 전면 적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다.
- 비정규직의 경우 현행 법률상 산재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자로서 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표>와 같이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경우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고용기간이 1-3개월 미만이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시간제 노동자는 모두 제외하고 있다. 의료보험과 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면 지역가입자로 편입될 수 있지만 지역가입자는 고용주의 보험료 50% 부담이 없고, 대부분 소득이 낮기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게 되어 실제적으로는 사회보험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노동부 「파트타임고용실태조사」(1996)를 재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사업체의 57.5%만이 산재보험을 적용하였으며, 국민연금은 16.7%, 의료보험은 23.7%, 고용보험은 30.4%의 기업체만이 비정규직을 사회보험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유선,1999:49). 따라서 대부분의 비정규직들은 사실상 4대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기에 실업이나 은퇴시 중요한 소득보장수단이 되는 퇴직금마저도 지급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빈곤화현상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더욱이 현재 2-3개월 미만의 임시직 등을 배제한 규정으로 인해 실제로는 2-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이 규정을 빌미로 사용자 측이 사회보험의 적용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가 만연하고 있다. 실례로 고용보험이 99년말 현재 전면적용되었다고 하나 대상 근로자수 924만 명에 비해 보험가입자수는 605만 명에 불과하여 적용률은 65.5%에 불과한 등 적용배제 조항을 악용한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착복과 이로 인한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배제로 인해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가장 필요한 이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밖에 없어 사용자분담금 50%를 사용자는 내지 않고 이들이 고스란히 다른 정규직에 비해 사회보험도 2배나 내야 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다.
- 따라서 아르바이트나 노동자로 보기 어려운 임시적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회보험을 적용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분담금을 납부하여야 사용자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이들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관행을 막을 수 있다.
- 아울러 현행 사회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과 관련하여 노동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급여를 받는 주체이면서도 이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실제로는 적용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제외시키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시 이에 대해서 노동자가 점검하고 감시할 수 없게 되어있다. 최근 법개정으로 영세사업장에 사회보험 적용이 확대되어도 실제로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함으로써 실제 적용율은 약 30%대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또 실업급여의 취득을 하려면 상실신고를 사업주가 해야 하는데 노동자가 이를 확인하지도 못하게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시 노동자에게도 사본 1부를 주도록 의무화하면 행정적으로도 복잡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사회보험 적용을 점검할 수 있다.
- 외국의 경우 사회보험카드를 노동자에게 주고 고용증명서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최소한 자신이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지, 상실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고용보험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국민연금법 개정
<표 5> 단시간노동자의 사회보장과 관련한 외국사례
- 둘째로는, 사업변동시 근로관계의 승계문제이다. 불법도급이나 아파트의 경우 위탁관리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관계가 승계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법률의 명문 규정이 없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법리논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더욱이 편법적인 자산매각 방식을 통하면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아도 되는 양 부당한 해고가 자행되고 있다. 이에 사업의 동일성이 지속되는 한 고용승계를 명문화여야 한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입주자대표자회의가 관리주체를 변경할 경우,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령에서 관리주체 변경시 고용승계를 명문화하여야 한다.
- 셋째로는 법의 실효성 문제이다. 98년 노동법 개정 이후 근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용주는 1명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처벌이 미흡하며 과거 근로자파견법이 합법화되기 전에 수많은 불법파견이 있었으나 노동부에서는 행정력의 미비를 이유로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았다. 위장폐업, 면허대여, 타인명의 등록 등으로 얼마든지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노동자를 착취하는 악덕사업주가 많다. 그럼에도 현재 근로감독관 수는 약 860여명이며, 근로감독관 1명당 관리업체수가 300여 사업장으로 현재 불법적 파견근로, 비정규직의 남용, 불법·부당노동행위를 단속할 수 조차 없는 실정이다. 특히 30인 이하의 사업체는 전혀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힘들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89년 현재 근로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약 11,700명으로 우리의 12배 이상이다.
- 따라서 정부는 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하여야 하며, 아울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처럼 노사단체를 참여시켜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여야 한다. 아울러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위계를 사용한 상습범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반드시 처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부당노동행위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근기법위반의 상습범과 마찬가지로 가중처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