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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서한]장기투쟁 사업장 노숙상경투쟁 촉구서 초안

작성일 2004.10.02 작성자 조직 조회수 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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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일까지 진행하는 노숙싱경투쟁 문제해결을 위한 촉구서 초안입니다. 의견 있으면 미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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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노동탄압으로 인한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서한

부당해고 후 행정법원의 복직판결에도 복직시키지 않은 채 버티면 그만이고, 단체교섭을 해태.회피하면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인게 현실이다. 그러나 법은 이들 악성노동탄압 사업장과는 멀기만 하다.  
2003년과 2004년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업자는 각 1명씩 뿐이다. 근기법 위반과 산업안전법 위반을 합쳐도 2003년에 18명, 2004년에 10명에 불과하다. 근로감독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도 실제 기소되는 경우는 2001년에는 13%, 2002년에는 20%에 지나지 않는다. .
반면 노동자 구속자는 노무현 정부들어 3백명에 육박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하면 불법파견, 일방적 용역화, 사업장 통폐합에 비정규직으로 몰아넣고, 그것도 부족해 두산중공업 배달호열사, 한진중공업 김주익열사 등 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 몬 손배가압류로 족쇄를 채우고 있다. 그런게 이렇게 악질적인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는 민간기업을 넘어 공공부문에서도 각 지방단체의 방조, 독려 속에 날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민주노총 소속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악성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 근절하고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장기투쟁사업장 노숙투쟁단은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이야기하는 만큼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그 속에서 악성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      음   >

하나, 노동위원회 복직 판결 불이행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차원의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진행 된 곳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하나, 손배가압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법제화하라
하나, 정부는 공공부문의 손배가압류를 취하하고 문제가 되는 민간사업장은 이를 철회하도록 유도하라!
하나,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지나도 새로운 단체협약 전까지는 이전 단체협약이 유효하도록 제도개선하라!
하나, 세 차례 이상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법제화하라!
2004년 10월 4일

민주노총 장기투쟁사업장 노조 노숙상경투쟁단 일동

<참고자료>

악덕사업주 유형별 현황


1. 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에서 복직판결이 난 사업장에서도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

1) 해당 사업장
- 대성산소 용역기사 노조 (대법원 복직판결)
- 대우자동차 판매 (대법원 복직판결-원직복직이 아니라 대기발령으로 법 위반)
- 서울지역 중소기업 일반노조 한국시각 장애인 연합회지부 (행정법원 복직판결)
- 금속노조 서울지부 시그네틱스지회 (노동위원회 복직결정)
- 금속연맹 하이텍 알씨디 코리아노조 (노동위원회 복직결정)
- 경기도노조 평택지회 (중앙노동위원회 복직결정)
- 금속노조 경기지부 성람재단분회 (지방노동위원회 복직결정)
- 금속노조 정관지역지회 (지방노동위원회 복직결정)
- 금속노조 서울지부 현주컴퓨터지회 (지방노동위원회 복직결정)

2) 문제점
-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심지어 행정법원에서 복직파결을 내렸음에도 기업주가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문제를 따로 다루는 이유는 노동자들의 생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에 신속하세 해결하기 위한 장치이다. 하지만 노동위원회 판결의 집행을 강제하는 법적 장치가 없어서 판결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 일반 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에서도 복직명령을 따르지 않는 실정이다.

3) 해결방안
- 노동위원회 판결 불이행시 복직명령을 하고, 위반할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입법이 불가피하다.
- 특히 지방자치단에 등 정부기관에서 복직명령을 어기고 있는 경우, 법규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해야 하며, 징계의결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2.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과 유관기관에서 민간위탁 등을 통한 정리해고

1) 해당 사업장
- 경기도노조 평택지회
- 전북지역 일반노조 정읍시청지회

2) 문제점
- 비정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하면서 얼만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발표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정규직, 상용직 공무원들을 외주용역 등으로 비정규으로 내몰고 있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여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실제 민간위탁을 통한 비용절감은 미미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만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3) 해결방안
- 정부차원의 이른바 인력감원을 통한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민간위탁 등을 진행한 곳도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3. 손배가압류

1) 해당 사업장
- 효성
- 태광
- 재능교사
- 부천 성가병원
- 청구 성심병원
- 시그네틱스
- 철도노조
- 발전노조
- 인천지하철
- 진주 서부농협분회

2) 문제점
-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손배가압류로 인하여 노동자들이 분신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사업주들은 손배가압류를 노동자 탄압무기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태광화섬은 본안 소송이 확정되어 19명의 노동자들이 각 1천만원씩 배상판결을 받았으나 회사는 이것마저 불복, 항소하는 등 심각한 탄압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 많은 사업장에서는 손배가압류 문제가 수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채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노사간 자율적인 해결의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3) 해결방안
- 손배가압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또한 법제화에 앞서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의 손배가압류를 취하하고 문제가 되는 민간사업장의 철회를 유도하는 것이, 우선 가능한 조치이다.

4. 단체협약 일방 해지

1) 해당 사업장
- 두산중공업
- 흥국생명
- 세종문화회관
- 민주택시연맹 성경기업분회
- 산업기술시험원

2) 문제점
- 노동조합의 힘이 약하다고 판단되면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 통보하고 6개월동안 교섭을 해태하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무단협 상태에 이르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임자, 조합비 일괄공제 의무 등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발생하여 그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조성하고, 노조탄압의 무기로 노조와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3) 해결방안
-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다시 체결되기 전까지는 이전 단체협약이 계속 유효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5. 상습적 부당노동행위 빈발

세 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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