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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 시행령 개정촉구 기자회견문, 경과보고 등 최근 투쟁 상황 자료

작성일 2004.10.22 작성자 대외협력 조회수 4905
민주화명예회복보상법 시행령 개정촉구  노숙농성 속보1호

[기자회견문]
민주화명예회복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

지난 세월, 역사를 바로세우고 사회민주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민족․민주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였다.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이들의 투쟁으로 군사독재 세력이 권좌에서 쫓겨나고, 사회 개혁세력이 이 사회의 중심으로 세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 반민주 수구세력들의 행태는 반역사적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민주화운동세력의 탄압 도구로 이용된 국정원, 국군기무사의 위세는 아직도 그대로이며, 국가보안법 등 악법도 아직 서슬 퍼렇게 남아 있다. 수많은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은 이러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다. 과거 민주화운동 탄압에 앞장섰던 국가 공안기구 안에 숨어 있는 반민주 행위자를 즉각 색출하여 축출하여야 하며, 과거 모든 의문 사건에 대한 진상을 온천하에 밝혀야 한다. 또한 반민주 행위에 앞장섰던 자들이 최근 보수를 위장하여 내란을 선동하고 과거로의 회귀를 획책하는 등 준동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민주화운동 세력들은 반민주 수구세력들의 행태를 철저히 밝혀내고 응징할 것이다. 민주화운동 탄압의 도구로 이용된 국가보안법은 즉각 철폐되어야 하며, 국가 안보 운운하며 준동하고 있는 보수, 수구 세력에 대한 철저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민족․민주 열사 유가족들의 422일의 끈질긴 넘는 노숙 농성 끝에 1999년 12월 28일 16대 국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자행된 민주화운동 탄압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고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함으로서 사회 정의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관련법이 제정된 것이다. 여러 한계와 일부 반민주 수구 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도 보여 주었다.
애초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이 제정될 당시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담고 있었고, 실제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의 활동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16대 국회에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2년 여 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 3월 마지막 국회에서 매우 미흡한 상태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담은 법률 2차 개정안을 여야 의원 108명의 서명으로 지난 9월 20일 발의하였다.

그러나 지난 2004년 3월 37일 개정 공포된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에 대한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 작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보상금에 대한 지급 중단, 복직 권고, 불이익행위금지 등 명예회복 관련조치의 시행 중단 등의 사태를 낳고 있는 것이다. 매우 미흡한 법 개정이지만 일단 시행령이 조속히 개정되어 일부 조항이라고 빨리 시행되고 미비한 부분은 법률 개정으로 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시행령 개정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실은 이런 저런 구실로 시행령 개정을 미루고 있다. 법이 공포된 지 7개월이 지났음에도 시행령 개정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모독이며 국민 기만행위이자 직무유기이다. 따라서 정부는 즉각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예회복 조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예우를 위한 후속 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는 관련자의 희생과 헌신을 올바르게 평가하여 사회적으로 예우를 행하는 일이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사업이다.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실은 즉각 시행령 개정의 의지를 밝히고 개정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만 여 민주화운동관련자를 대표하여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 시행령을 10월 말까지 즉각 개정하라!
1. 이해찬 국무총리는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국정현안조정 회의를 즉각 개최하라!
1. 정부는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하여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을 즉각 개정하고 ‘민주유공자법’을 즉각 제정하라!
1. 정부는 반민주, 반인권 행위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관련법을 즉각 제정하라!

2004년 10월 21일


■ 민주화명예회복법 관련 경과보고 ■

▶ 1998년11월4일~1999년 12월30일 유가협,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 명을 위한 국회앞 422일 간의 천막 농성

▶ 1999년12월 28일'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민주화법)' 가결

▶ 2000년 1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공포
▶ 2000년 8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구성
▶ 2003년 2월 24일 ‘민주화법 개정 공청회’ 개최(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2004년 3월 2일 2시 ‘민주화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때 가결(행자위 대안에서 주요
사항 수정 가결되어 법의 실효성이 없게 됨)
▶ 2004년 3월 2일 3시 ‘민주화법’ 국회 본회의 가결
▶ 2004년 3월 27일 ‘민주화법’ 개정안 정부 공포

▶ 2004년 8월 9일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 민주화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행자부, 국무조정실 보고
▶ 2004년 8월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협의 및 회의를 통해 빨리 결정할 것을 요구함. 그런데 행자부에서 각 부처의견을 수렴하여 올리라 함.
▶ 2004년 9월 5일 행자부 관계부처의견 회람하고, 9월25일까지 부처의견 취합하기로 함.
▶ 2004년 9월 20일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2차 개정안, ‘민주유공자법’제정 안 의원 108명, 103명 서명 이호웅의원 대표 발의
▶ 2004년 10월 20일 보상지원단 관계부처 의견 총 취합, 국무조정실 보고
▶ 2004년 10월 21일(현재) 국무조정실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의 총리 면담요청도 거부한 상태임





■ 시행령 개정 주요 요구사항 ■

1. 이해찬 국무총리는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 시행령을 10월 말까지 개정하여 공포하라
2. 국무총리실은 민주화운동시행령 개정을 위하여 즉각 국정조정현안회의 개최하여 시행령안을 확정하라.
3. 국무총리실은 53개 민주화운동관련단체로 구성된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의 시행령 개정안 즉각 수용하여 개정하라!
4. 국무총리실은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와의 대화에 즉각 임하라!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의 시행령 개정 내용 중 주요 요구사항 ■

1. 사망, 상이자에 대한 보상금 조정 지급과 관련하여 실질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안을 작성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합당한 사회적 예우를 행하여야 한다.
2.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에게 지급했던 안에 따라 생활지원금에 대한 보상성격을 인정하여 합당한 안을 만들어야 한다.
3. 수많은 민주화운동 해직자들이 명예롭게 원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직기간에 대한 임금 보전, 경력 인정을 포함되도록 안을 만들어야 한다.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는 해직자와 취업 희망자에 대하여는 취업 알선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있어 그동안 많은 불이익을 받은바 있다. 따라서 그동안 받아왔던 불이익과 차별대우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안들이 포함되고, 불이익 행위와 차별대우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합당한 책임과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농성 소식


○ 지난 3월 법률이 개정되고 7개월이 다 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의 명예회복 조치 및 보상금 지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자리매김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입에 발린 소리로 선전을 해대더니 정작 법률의 개정 때에는 누더기 법안으로, 시행령 개정에는 나몰라라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 계승연대는 법 개정 이후 4월, 7월, 9월 지속적으로 국무총리, 행자부 장관 등 관계부처에 민주화운동관련자 및 민주단체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정부 부처에서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좀 기다려 보자는 등 시간끌기로 책임을 방기하여 왔다. 이제 더 이상 정부의 무책임한 자세를 묵과할 수 없게 되어 10월 21일 오늘 <민주화명예회복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및 노숙농성>을 갖게 되었다.


○ 오늘 기자회견은 예정되었던 10시를 조금 넘겨 10시 15분 쯤에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계승연대 상임대표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장님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법률 제개정 관련 경과보고를 조광철 집행위원이 하였으며, 이어 상임대표이신 강민조 유가협 회장, 정종열 전민상련 공동의장님의 시행령 개정 지연에 대한 규탄 발언이 있었다. 특히 민주화운동 희생의 대표적 표상인 유족과 상이자들의 시행령 개정 지연 피해는 누구보다도 더 크기에 더욱 정부의 무책임에 분노하게 하였다. 기자회견의 마무리로 회견문 낭독을 상임대표 문영희 동아투위 대표님과 전민상련 고문님께서 낭독함으로 본 행사를 마쳤다.


○ 이어 우리의 뜻을 대표님들께서 국무총리에게 전하기 위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경비를 보던 전경들이 문을 가로막고 진입을 저지하여, 유가협의 어머님들과 전민상련 어르신들이 밀고 밀치며 몸싸움을 하기까지 하였다. 단순히 우리의 의견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하고자, 사전에 방문요청까지 마친 상태에서 진입을 막는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담당자에게 항의를 하고 사태를 수습할 것을 요구하고자 전화를 하였으나 담당자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기도 하였다. 결국 1시간 여가 넘게 실랑이를 하다가 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 어르신들의 거센 항의로 결국 12시가 다 되어 국무조정실로 강민조, 권오헌, 문영희 상임대표님과 이병주 집행위원장, 조광철 집행위원이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러 올라가 국무조정실 한경호 과장을 만날 수 있었다.




○ 이 자리에서 시행령 개정 지연에 대한 항의와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오늘의 ‘기자회견문’을 전달하였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의 현안회의를 통한 시행령 개정처리와 총리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총리면담 이전에 주무부서인 행자부 장관 면담을 권유하여 다음 월요일에 행자부 장관 면담을 시도하고 이어서 총리면담을 하기로 하였다.











일정 통신

■ 10월 22일 금요일 행자부 국감이 종합청사 건물 10층에서 오전 10시부터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업무 관련 주관부서인만큼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종합청사 정문과 후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국감을 하는 국회의원 등에게 우리의 문제를 최대한 알리는 선전전을 합니다.

■ 10월 23일 국가보안법 철폐 문화제가 오후 5시부터 광화문에서 있습니다. 아침 일찍 농성장으로 오셔서 힘들게 노숙하는 농성자들과 따뜻한 점심 한끼 같이 하고, 시행령 개정 촉구하고, 광화문으로 나가셔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면 꽌 찬 하루, 과거청산에 한발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될 듯 합니다.

■ 10월 25일 월요일 오후 1시 총력집회를 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갖습니다. 행자부 장관 면담과 총리면담 등 주무부처의 책임추궁과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10월로 시행령을 마무리지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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