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858기 관련 자료 공개 촉구 기자회견
작성 날짜: 2004/11/15
11월15일 오후2시 서울지검 기자실에
KAL858기 대책위는
검찰의 졸속수사 사죄와 사건 관련기록의 신속한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13가지 항목에 달하는
검찰 공소장 내용 중의 밝혀진 허위사실을 지적했습니다.
1. 김현희의 평양 주소 (공소장 표지)
- 평양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수구역’이 주소로 기재돼 있음.
2. 김승일과 김현희의 1984년 마카오 출국 날짜 (공소장 27쪽)
- 공소장에는 1984년 9월 28일 마카오에서 중국으로 간 것으로
기재돼있으나, 실재 여권에는 1984년 10월3일 출국한 것으로
돼있음.
3. 평양 발 모스크바 행 비행기 편 (공소장 56쪽)
- 1987년11월12일 평양-모스크바 비행기가 18:00경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고 했으나
당시 비행기 시간표를 확인결과 12:30분 도착으로 밝혀졌음.
4. 모스크바발 부다페스트행 비행기편 (공소장 57쪽)
- 공소장에 기재된 밤12시발 비행기편은 확인 결과 없었음.
5. 부다페스트 소재 북괴초대소 번호 (58쪽)
- 전화번호 164635 는 유치원의 전화번호로 밝혀짐
6. 베오그라드의 북괴대사관 전화번호 (공소장 58쪽)
- 전화번호 625646은 조르카(ZORKA)라는 화학회사
전화번호로 밝혀짐.
7. 베오그라드 투숙 호텔 방 번호 (공소장 62쪽)
- ‘메트로폴리탄 호텔 811호’에 투숙했다고 기재돼있으나,
실은 메트로폴 호텔 806호에 투숙했던 것으로 밝혀졌음.
8. 바그다드 공항에서의 검색 소동 (공소장 64,65쪽)
- 공소장에는 라디오 밧데리로 인해 소동이 일어난 것처럼
기재돼 있으나, 당시 바드다드 공항 수색보고서에 의하면
그러한 사항은 기재돼있지 않았음.
9. KAL858기 바그다드 이륙시간 (공소장 66쪽)
- 공소장에는 11월28일 23:27(한국시간 29일 05:27)로 기재 돼있으나,
해당 항공권은 23:30분 발 비행기 티켓이었으며,
공식사고조사보고서에는
23:42분에 이륙한 것으로 돼있음.
10. 폭발물을 넣었다는 김현희의 비닐쇼핑백 (공소장 66쪽)
- 공소장에는 김현희가 비닐 쇼핑백을 갖고 있었다고 기재돼있으나,
사건 당시 승무원 박길영과 박은미는 김현희가 숄더백만 갖고
탑승했다고 기자회견과 법정에서 증언했음.
박은미의 법정증언은 최근 출간된 안동일의 책 <나는 김현희의
실체를 보았다>에 수록돼있음.
11. KAL858기의 폭발에 대해서 (공소장 68쪽)
- 기소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폭발의 증거물은 하나도 없다.
사건 초기 발견됐던 부유물들 (고무 구명보트 등) 과 90년 3월
발견됐던 비행기 조각들에서도 폭발흔적은 발견된 바 없다.
12. 수사보고 중 “화환 증정사실”
- 김현희가 장기영에게 화환을 증정했다는 사실은 거짓으로 밝혀졌음
13. 수사보고 중 김현희의 아버지 김원석과 관련 내용
- 김현희의 아버지라는 ‘김원석’이 앙골라 무역대표부
수산대표로 일했다는 내용은 거짓으로 밝혀졌음.
또한 대책위는 검찰이 과거 독재정권 당시
권력기관의 하나로서
자발적인 과거사 진상규명 노력을 하지는 못할 망정
법원이 판결한 정보공개마저 거부하면서
KAL858기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작성 날짜: 2004/11/15
11월15일 오후2시 서울지검 기자실에
KAL858기 대책위는
검찰의 졸속수사 사죄와 사건 관련기록의 신속한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13가지 항목에 달하는
검찰 공소장 내용 중의 밝혀진 허위사실을 지적했습니다.
1. 김현희의 평양 주소 (공소장 표지)
- 평양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수구역’이 주소로 기재돼 있음.
2. 김승일과 김현희의 1984년 마카오 출국 날짜 (공소장 27쪽)
- 공소장에는 1984년 9월 28일 마카오에서 중국으로 간 것으로
기재돼있으나, 실재 여권에는 1984년 10월3일 출국한 것으로
돼있음.
3. 평양 발 모스크바 행 비행기 편 (공소장 56쪽)
- 1987년11월12일 평양-모스크바 비행기가 18:00경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고 했으나
당시 비행기 시간표를 확인결과 12:30분 도착으로 밝혀졌음.
4. 모스크바발 부다페스트행 비행기편 (공소장 57쪽)
- 공소장에 기재된 밤12시발 비행기편은 확인 결과 없었음.
5. 부다페스트 소재 북괴초대소 번호 (58쪽)
- 전화번호 164635 는 유치원의 전화번호로 밝혀짐
6. 베오그라드의 북괴대사관 전화번호 (공소장 58쪽)
- 전화번호 625646은 조르카(ZORKA)라는 화학회사
전화번호로 밝혀짐.
7. 베오그라드 투숙 호텔 방 번호 (공소장 62쪽)
- ‘메트로폴리탄 호텔 811호’에 투숙했다고 기재돼있으나,
실은 메트로폴 호텔 806호에 투숙했던 것으로 밝혀졌음.
8. 바그다드 공항에서의 검색 소동 (공소장 64,65쪽)
- 공소장에는 라디오 밧데리로 인해 소동이 일어난 것처럼
기재돼 있으나, 당시 바드다드 공항 수색보고서에 의하면
그러한 사항은 기재돼있지 않았음.
9. KAL858기 바그다드 이륙시간 (공소장 66쪽)
- 공소장에는 11월28일 23:27(한국시간 29일 05:27)로 기재 돼있으나,
해당 항공권은 23:30분 발 비행기 티켓이었으며,
공식사고조사보고서에는
23:42분에 이륙한 것으로 돼있음.
10. 폭발물을 넣었다는 김현희의 비닐쇼핑백 (공소장 66쪽)
- 공소장에는 김현희가 비닐 쇼핑백을 갖고 있었다고 기재돼있으나,
사건 당시 승무원 박길영과 박은미는 김현희가 숄더백만 갖고
탑승했다고 기자회견과 법정에서 증언했음.
박은미의 법정증언은 최근 출간된 안동일의 책 <나는 김현희의
실체를 보았다>에 수록돼있음.
11. KAL858기의 폭발에 대해서 (공소장 68쪽)
- 기소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폭발의 증거물은 하나도 없다.
사건 초기 발견됐던 부유물들 (고무 구명보트 등) 과 90년 3월
발견됐던 비행기 조각들에서도 폭발흔적은 발견된 바 없다.
12. 수사보고 중 “화환 증정사실”
- 김현희가 장기영에게 화환을 증정했다는 사실은 거짓으로 밝혀졌음
13. 수사보고 중 김현희의 아버지 김원석과 관련 내용
- 김현희의 아버지라는 ‘김원석’이 앙골라 무역대표부
수산대표로 일했다는 내용은 거짓으로 밝혀졌음.
또한 대책위는 검찰이 과거 독재정권 당시
권력기관의 하나로서
자발적인 과거사 진상규명 노력을 하지는 못할 망정
법원이 판결한 정보공개마저 거부하면서
KAL858기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