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관련 청와대·노동부 항의공문 예문>
** 청와대(사회정책수석 팩스 02-770-2690)·노동부(임금정책과 팩스 02-503-6692)에 보낼 최저임금 관련 항의공문 예문입니다.
** 각 산별연맹·지역본부와 단위노조 등은 아래 예문을 참고해 적절히 재구성, 정해진 시일 안에 항의공문 팩스발송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맹·지역본부는 7월20일까지, 단위노조와 노동사회단체는 7월21일∼7월30일까지 공문발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신 : 노무현 대통령 (또는) 김대환 노동부장관
발신 : 민주노총 ○○노동조합연맹 (또는) ○○지역본부 (또는) ○○노동조합
제목 : 2005년 최저임금 재심의 촉구 및 최저임금위원회 해체·재구성 촉구의 건
1. 노동자·서민을 위한 국정운영 (또는) 노동행정을 위해 애써주시길 기원합니다.
2. (간략한 조직소개 : 명칭·위원장·규모 등)
3. 지난 6월29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가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율 9.2% 및 시급기준 인상액 3,100원 결정은 노동계 위원 전원의 퇴장속에 일방적으로 강행된 표결에 의한 것으로 즉각 철회·재심의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날 심의는 1천명에 가까운 경찰병력이 최임위 안에 배치된 위압적인 상황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나 일어날 법한 비상식적 일입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향후 저임금 노동자 확산과 생활고 악화라는 결과를 불러올 최악의 내용입니다.
4. 올 최저임금 파행결정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제도의 미비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정부 입맛에 따라 공익위원 선출이 이뤄지고, 이렇게 뽑힌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의 요구를 두고 정치적인 선택을 반복하는 형태의 결정구조는 '저임금 해소'라는 제도의 취지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정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하고, 민주적인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채택하는 등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이번 파행결정을 주도한 최저임금위원회 최종태 위원장과 일부 공익위원들도 책임을 면할 순 없습니다. 제도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입법취지에 맞게 최저임금 결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최종태 위원장은 노동계 위원들이 전원 퇴장한 뒤에도 표결을 강행하는 등 사태악화에 열을 올렸습니다. 일부 공익위원들 역시 '공익'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사용자 이익' 보장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렇듯 최저임금 제도의 존재이유를 거스르며, 되레 저임금 구조를 고착시키는 현 최저임금위원회는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옳습니다.
6. 더구나 일선 사업장에서는 지난 7월1일부터 확대·시행되고 있는 주40시간 노동제에 따라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히려 삭감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거스를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5일제의 의도와도 맞지 않습니다.
7. 우리 연맹(본부·노조)는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최종태 위원장 등 최저임금 파행결정 책임자 파면 △최저임금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올 최저임금 재심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삭감 금지 및 임금보전 등을 촉구합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만일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았다는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모두 질 수밖에 없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아울러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본격적인 최저임금위원회 해체 및 재구성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끝.
** 청와대(사회정책수석 팩스 02-770-2690)·노동부(임금정책과 팩스 02-503-6692)에 보낼 최저임금 관련 항의공문 예문입니다.
** 각 산별연맹·지역본부와 단위노조 등은 아래 예문을 참고해 적절히 재구성, 정해진 시일 안에 항의공문 팩스발송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맹·지역본부는 7월20일까지, 단위노조와 노동사회단체는 7월21일∼7월30일까지 공문발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신 : 노무현 대통령 (또는) 김대환 노동부장관
발신 : 민주노총 ○○노동조합연맹 (또는) ○○지역본부 (또는) ○○노동조합
제목 : 2005년 최저임금 재심의 촉구 및 최저임금위원회 해체·재구성 촉구의 건
1. 노동자·서민을 위한 국정운영 (또는) 노동행정을 위해 애써주시길 기원합니다.
2. (간략한 조직소개 : 명칭·위원장·규모 등)
3. 지난 6월29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가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율 9.2% 및 시급기준 인상액 3,100원 결정은 노동계 위원 전원의 퇴장속에 일방적으로 강행된 표결에 의한 것으로 즉각 철회·재심의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날 심의는 1천명에 가까운 경찰병력이 최임위 안에 배치된 위압적인 상황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나 일어날 법한 비상식적 일입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향후 저임금 노동자 확산과 생활고 악화라는 결과를 불러올 최악의 내용입니다.
4. 올 최저임금 파행결정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제도의 미비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정부 입맛에 따라 공익위원 선출이 이뤄지고, 이렇게 뽑힌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의 요구를 두고 정치적인 선택을 반복하는 형태의 결정구조는 '저임금 해소'라는 제도의 취지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정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하고, 민주적인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채택하는 등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이번 파행결정을 주도한 최저임금위원회 최종태 위원장과 일부 공익위원들도 책임을 면할 순 없습니다. 제도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입법취지에 맞게 최저임금 결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최종태 위원장은 노동계 위원들이 전원 퇴장한 뒤에도 표결을 강행하는 등 사태악화에 열을 올렸습니다. 일부 공익위원들 역시 '공익'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사용자 이익' 보장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렇듯 최저임금 제도의 존재이유를 거스르며, 되레 저임금 구조를 고착시키는 현 최저임금위원회는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옳습니다.
6. 더구나 일선 사업장에서는 지난 7월1일부터 확대·시행되고 있는 주40시간 노동제에 따라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히려 삭감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거스를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5일제의 의도와도 맞지 않습니다.
7. 우리 연맹(본부·노조)는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최종태 위원장 등 최저임금 파행결정 책임자 파면 △최저임금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올 최저임금 재심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삭감 금지 및 임금보전 등을 촉구합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만일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았다는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모두 질 수밖에 없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아울러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본격적인 최저임금위원회 해체 및 재구성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