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에 미군 '동북아공군전투사령부' 창설
주한미군의 '신속 기동군' 본격화 거센 논란 예상
[통일뉴스] 이강호 기자 2005-07-20 오후 1:32:21
20일 미 2사단의 '미래형사단' 개편에 이어 미국의 동북아 항공작전을 관할하게 되는 '동북아공군전투사령부'(AFNEA)가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 내년 1월에 창설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의 분쟁개입 등 대북방어 이외의 임무를 수행하는 아.태 신속기동군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경향신문(20일자)은 주한미군에 정통한 소식통이 "오산의 미 7공군은 개편 작업을 거쳐 동북아공군전투사령부로 바뀌게 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는 "동북아공군전투사령부는 일본 및 아·태지역을 관할하는 하와이태평양공군전투사령부(AFPAC)와 함께 태평양사령부(PACOM) 예하로 편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해졌다.
오산 동북아공군전투사령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유일한 해외 공군전투사령부로 알려져있다.
이에 따라 오산.평택지역은 동북아공군전투사령부와 '용산협정'에 따라 '미래형 사단'으로 재편된 미 2사단까지 자리잡게 돼 미국의 핵심 전략요충지로 부상하게 된다.
경향신문은 군 관계자의 말을 따 "동북아공군전투사령부의 창설로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전시나 위기 발생시 전력의 전시 전환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대만 분쟁 등 동북아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시 미국이 '해결사'로서 이에 개입하게 되는 경우다.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우려했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군 구조를 바꾼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며 "내용상에 있어서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도 국회 동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이 대북방어 성격과 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임무를 수행한다면 우리는 시설과 구역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작성일자:2005-07-20 오후 1:32:21 / 수정일자:2005-07-20 오후 1:32:21
주한미군의 '신속 기동군' 본격화 거센 논란 예상
[통일뉴스] 이강호 기자 2005-07-20 오후 1:32:21
20일 미 2사단의 '미래형사단' 개편에 이어 미국의 동북아 항공작전을 관할하게 되는 '동북아공군전투사령부'(AFNEA)가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 내년 1월에 창설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의 분쟁개입 등 대북방어 이외의 임무를 수행하는 아.태 신속기동군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경향신문(20일자)은 주한미군에 정통한 소식통이 "오산의 미 7공군은 개편 작업을 거쳐 동북아공군전투사령부로 바뀌게 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는 "동북아공군전투사령부는 일본 및 아·태지역을 관할하는 하와이태평양공군전투사령부(AFPAC)와 함께 태평양사령부(PACOM) 예하로 편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해졌다.
오산 동북아공군전투사령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유일한 해외 공군전투사령부로 알려져있다.
이에 따라 오산.평택지역은 동북아공군전투사령부와 '용산협정'에 따라 '미래형 사단'으로 재편된 미 2사단까지 자리잡게 돼 미국의 핵심 전략요충지로 부상하게 된다.
경향신문은 군 관계자의 말을 따 "동북아공군전투사령부의 창설로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전시나 위기 발생시 전력의 전시 전환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대만 분쟁 등 동북아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시 미국이 '해결사'로서 이에 개입하게 되는 경우다.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우려했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군 구조를 바꾼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며 "내용상에 있어서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도 국회 동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이 대북방어 성격과 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임무를 수행한다면 우리는 시설과 구역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작성일자:2005-07-20 오후 1:32:21 / 수정일자:2005-07-20 오후 1: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