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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조정전치주의 개선을 위한 법개정 청원서

작성일 1999.11.16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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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조정전치주의 개선을 위한 법개정 청원






1. 청원의 취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조정의 전치) 제2항은 행정심판인 조정절차를 이유로 헌법상의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쟁의행위가 불법화되고 있는 등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53조(조정의 개시)는 행정심판기구인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반려하면 현행법상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 절차이자 당사자간 자율적인 선택의 대상인 조정절차를 이유로 모든 쟁의행위를 불법화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바 이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조정의 전치) 제2항, 53조(조정의 개시)를 첨부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의 이유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조정의 전치) 제2항은 자주적으로 선택해야할 조정절차 및 결과를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대부분의 노동쟁의를 불법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53조(조정의 개시)는 노동관계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24조(노동쟁의의 조정 등의 신청)를 통해 행정심판기구인 노동위원회가 쟁의대상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반려할 경우, 사실상 쟁의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의 행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쟁의에 참여한 수많은 노동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법이 제정된 이후 구속된 노동자수가 과거보다 3배이상 급증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는 99년 한햇 동안 금속산업연맹 산하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정신청의 90.9%에 대해 행정지도를 남발함으로써 사실상 합법적인 쟁의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노동위원회의 행정해석으로 인해 생존권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가 모두 불법화된 바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단지 행정심판만으로 불법성여부를 가름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에 대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수 없다면 헌법상의 노동3권 및 노동조합관련법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최근 춘천지법도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감안하여 "정리해고도 쟁의의 대상"이며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쟁의행위의 정당성여부를 판단하는 엄격한 요건으로 볼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제도적 한계가 드러난 조정전치주의의 개선을 통해 노동쟁의의 불법화를 예방하며,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원만한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 조정전치제도와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첨부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1999. 10.




청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대영빌딩 5층)






1. 청원 골자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은 행정심판인 조정절차를 이유로 헌법상의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쟁의행위가 불법화되고 있는 등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여 조정 또는 중재기간을 거친후 쟁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함.




- 현행 53조 조정의 개시와 관련 동법 시행령 제24조(노동쟁의 조정 등의 신청) 제2항은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반려하면 현행법상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행정심판기구가 쟁의대상의 적법성여부를 판결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정신청과 동시에 조정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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