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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증권거래법 중 우리사주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

작성일 1999.11.23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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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서




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증권거래법 중 우리사주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정부는 현재 증권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우리사주 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이 검토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 복지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우리사주제도가 개선되도록 증권거래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이유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경영참가 등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와 개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김대중대통령도 15대 대선 공약을 통해 "한국형 경영참가모형을 개발·보급하는 등 경영참가제도를 보완하고, 종업원지주제(우리사주제도) 등의 확산을 통해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확대하겠습니다"([15대 대통령선거 공약]-8 고용안정대책의 수립 중에서)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기업은 근로자의 참여증진에 노력함으로써 열린 경영을 구현하고 우리사주제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한 데 이어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종업원의 복지 증진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우리사주조합의 목적 명시 △우리사주조합 운영의 민주성 자주성 보장 △의무보유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장치 강화 △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조합 활성화 지원 등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의무보유기간을 단축하고, 우리사주조합 의결권 관련 규정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10월 20일자로 공고한 증권거래법 중 개정 법률안에서는 상장법인과 증권회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소수주주권의 개선, 코스닥법인에 대한 공시제도 개선, 우리사주제도의 정의 조정 등의 개정만을 추진하고 있을 뿐, 그간 제기되고 보완이 요구돼온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 관련 법 개정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제도가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를 단순히 노동자의 재산 형성 차원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와 이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사주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선배정 비율의 조정 및 강제배정의 금지,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 방식 개선,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지원, 차입-비차입 ESOP 원리의 도입, 우리사주조합에 이사 감사 추천권 부여 등을 중심으로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러한 의견을 증권거래법 개정 요구안에 담아 청원하는 바입니다.






1999. 11.




청원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대영빌딩 5층)




< 청원 골자 >






1) 종업원기업인수와 관련하여 일정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행법상의 우


선배정 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우선 배정을 악용하여 불법·부당하게


강제 배정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2)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 조항의 문제점을 개선


하여 본법에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주주로서의 권


리를 행사할 대표를 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해


야 함.




3) 금융기관 차입에 의한 우리사주 구입과 회사의 출연 등 차입-비차입


ESOP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함.




4) 제도가 경영참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당해 법인


의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을 추천권을 부여하고, 주주총회에서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을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함.




* 청원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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