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 실천사업 :
7.10(월) - 28(금)
○ 주관 : 연맹/ 단위노조 실천
○ 실천 방법 : 아래 예시된 활동 중에 단위 노조에서 실천 가능하고 필요한 사업을 실천한다.
□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강제
○ 취지 및 배경 : 사업주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율이 80% 이상이고, 노동부 공식 통계로도 99년부터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법지키기를 사업주에게 강제할 필요가 있음.
○ 실천 방법 :
① 노조 산안 담당자(간부와 산안위원)와 상집 간부들의 현장 순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② 산안법 위반 사항 발견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요구 및 개선 요구(개선방안 및 개선 일정 확정)
③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불응 또는 개선요구 불이행시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위험상황신고실 신고 또는 고소·고발 검토.
□ 노동조합, 노동자 참여권 확보
○ 취지 및 배경 : 노동자의 사업장내 안전보건 참여 기제로 현행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미실시 또는 활동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사업장이 많음. 노동자 참여기제의 실현을 위해 요구와 적극적인 실천 필요함.
○ 실천 방법
① 노사협의회와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분리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사항이 논의되지 않은 경우 : 회사측 위원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불참하는 노사협의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롤 볼 수 없음)
② 노조측 산업안전보건위원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정기적인 활동 보장을 위한 활동시간 요구(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단체협약에 명시 요구)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불이행시 산안법 위반 고발 조치 검토.
□ 노동강도 강화 대응 활동
○ 취지 및 배경 : IMF이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노동인력은 감축되었으나 노동강도와 노동통제의 강화로 요통, 경견완장애 등 직업관련성 질환 근·골격계질환이 급증하고 있음. 현재 노동부는 단순작업이나, 컴퓨터 작업 등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놨으나 사업장에서는 이행되지 않고 있음. 노동자 건겅권 사수를 위해 노동부 지침 이행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실천 방법
① 사업주에게 노동부 예규인 단순반복작업근로자작업관리지침,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이행을 요구한다.
- 작업장 관리/ 휴게시간 확보/ 유소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등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부 예규를 사업장 조건에 맞게 의결한다.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거부할 경우 산안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검토
□ 노동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 취지 및 배경 : 그 동안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실시 교육까지 수강한 것으로 강요하고 있는 사례가 많음. 이에 산재추방의달 실천사업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자의 기본권인 알권리의 하나인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함.
○ 실천 방법
①산하 노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관철한다.(관철사항 : 교육주제/ 강사선정/ 교육시간 확보)
②회사가 일방적, 형식적으로 진행하려 할 경우 산안법 위반(19조 산안위 의결/ 31조안전교육실시) 고발 조치 검토
③조합원은 조회시간 등을 이용한 형식적 교육 거부, 교육 수강 확인 거부를 행동으로 실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