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산재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는 고시사항임.
6.26일 산재보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항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임.
* 내용
1) 최고보상기준금액 : 1일 122,807원
2) 건설일용노동자 통상근로계수 : 73/100
3)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 최고 8,599,940원/ 최저 5,638,130원
4)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기준임금(폐업, 임금산정 곤란시 적용)
: 월 723,000원, 시간급(단시간 노동자 적용) 3,200원
5) 산재보험 가입 50인 미만 중소 사업주 보험급여 산정기준 임금
: 7등급으로 나눠 1등급 722,000원 - 7등급 3,684,000원중 사업주가 임의 선택 가능
6) 간병급여(요양 종경후 중증 장애자 간병시)
: 상시 1일 24,775원, 수시간병은 16,516원(상시의 2/3수준). 끝
6.26일 산재보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항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임.
* 내용
1) 최고보상기준금액 : 1일 122,807원
2) 건설일용노동자 통상근로계수 : 73/100
3)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 최고 8,599,940원/ 최저 5,638,130원
4)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기준임금(폐업, 임금산정 곤란시 적용)
: 월 723,000원, 시간급(단시간 노동자 적용) 3,200원
5) 산재보험 가입 50인 미만 중소 사업주 보험급여 산정기준 임금
: 7등급으로 나눠 1등급 722,000원 - 7등급 3,684,000원중 사업주가 임의 선택 가능
6) 간병급여(요양 종경후 중증 장애자 간병시)
: 상시 1일 24,775원, 수시간병은 16,516원(상시의 2/3수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