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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9]전국여성노조 진주경상대학교 중앙식당분회 사례

작성일 2000.09.19 작성자 비정규공대위 조회수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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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청춘을 바쳤는데 시간당 2,300원에 3개월 계약직이라니
- 고용승계 요구하며 9월 19일 현재 81일째 학교 식당 앞 농성 중 -


배 덕 순
(전국여성노조 진주경상대학교 중앙식당분회 분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여성노동조합 마창지부 진주 경상대학교 중앙식당 분회 분회장 배덕순입니다.
현재는 9월 19일 현재로 81일간 중앙식당앞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1996년 2월까지 경상대학교 소비조합에서 직접운영하는 경상대학교 중앙식당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학교측의 민영화 방침으로 1996년 3월부터 1999년 6월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주인석 사장에게 고용이 승계되어 근무를 하였습니다. 고용은 승계 되었으나 임금은 삭감되었으며 근로기준법 준수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권리를 되찿기 위해 단체협상을 통해 생리 월차 휴가를 따내기도 하였습니다. 주인석 사장은 임대료 체납, 전기세, 물세 등을 내지 않았고 여기에 더하여 국민연금 횡령 사건까지 발생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1999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전순필 사장에게 위탁계약이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도 고용이 승계되어 일을 하였으나 극심한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조합에서는 투쟁을 하였으나 끝내는 업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임금채권보장법으로 받아내었습니다. 그래도 받아야할 임금은 다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임금체불 뿐 아니라 거래업체에게 지불해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아서 식당이 늘상 시끄러웠고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자 학교측에서는 최고가 입찰을 통하여 업주 교체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999년 10월 18일부터 최고가 입찰로 (주)솔빛유통이라는 회사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투쟁을 하였으며, 총학생회도 함께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투쟁과 총학생회에서 저희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을 경우 식당 불매 운동을 벌일 것이라는 총학생회의 입장을 입찰자들에게 권고하였고 그래서 저희들은 (주)솔빛 유통의 직원으로 또다시 중앙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은 정규직으로 승계되었으나 임금은 전 업주보다 20여만원이 내려간 상태로 일을 하였으며 월차 생리 휴가, 심지어는 토요일에 8시간 근무를 시키고 4시간에 대한 잔업도 계산되지 않는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방학을 하게 되면 반이상은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영당시부터 전 업주에 이르기까지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방학이라도 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임시직 몇 명이 교대로 쉬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학중에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일을 해야 집안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장들이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일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식당업주가 바뀔 때 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다시 해야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전국여성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회사측과 교섭을 통하여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것과 방학중이라도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섭이 끝난지 한달이 채 못되어 날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2000년 7월 1일부로 학교측에서 (주)솔빛유통이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희들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식당 영업을 정지 시켰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저희들은 다른업주에게 넘어가더라도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8월초에 학교측에서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96년까지 학교 직원으로 일을 하였고 현재도 같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에게 고용승계를 할 것이라고 믿고 학교측에 고용승계와 체불임금의 해결을 요구하는 교섭 신청을 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으며 학교측과 고용관계가 없음으로 노동조합과도 교섭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급 2,300원에 3개월 계약직으로 신규채용을 하겠으며, 이력서만 넣으면 채용을 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시급이 2300원이면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학생조차 시간당 2,500원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20여년을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수, 교직원들을 위해서 먹거리를 제공해온 저희들에게 아르바이트생보다 못한 임금과 그것도 3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의 형태는 사실상 해고로 이해하고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위탁계약에서 직영으로 즉 관리형태의 변경의 경우 사실상 사업의 양도 양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은 당연히 승계 되어야 한다는 것과 고용의 승계와 함께 전 업주에게 받아야할 체불임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근거로 현재까지 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설사 법적으로 고용승계의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할지라도 개인기업의 경우도 고용을 승계하여 저희들의 생계를 보장하였는데 진리와 양심의 보루인 대학교에서 그리고 한때는 십년이 넘도록 한솥밥을 먹었던 학교 당국에서 저희들을 이렇게 내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 저희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가진 것 없고, 배우지 못했지만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만을 가지고 있던 우리에게 모든 희망을 절망으로 만들고 인간적인 배신감 마저 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이 여성가장들입니다. 남편이 없는 경우도 있고 설사 있다 할지라도 실업상태이거나 벌이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상대학교에 자녀들이 5명이나 다니고 있습니다. 학비는 어디서 구할 것이며,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학교 당국은 이런 저희들의 처지를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같은 학교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성 81일째 입니다. 현재는 학생들과 함께 식당 불매운동을 하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고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는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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