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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9월 적용 최저임금심의 상황

작성일 2002.06.26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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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9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위원회 교섭 진행상황입니다. 6월25일 노사양측에서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법정기일인 6월 28일까지 심의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진행상황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5월 29일(수)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양측 최초 요구안 제출
-양 노총 요구 : 전체노동자 정액급여의 45% 수준인
시급 2,700원(일급 21,600원/월환산 610,200원)(전년대비 28.6%)
-사용자측 요구
·중기협: 시급 2,150원 (일급 17,200원/226시간 기준 월급 485,900원) (전년대비2.4%)
·경 총: 시급 2,188원 (일급 17,504원/226시간 기준 월급 494,488원) (전년대비 4.2%)


2) 6월 25일(화)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양측 수정요구안 제출
-양 노총 : 시급 2,480원(일급19,840 / 226시간 기준 월급 560,480 ) (전년대비 18.1%)
-사용자측 : 시급 2,190원 (일급 17,520 / 226시간 기준 월급 494,940 ) (전년대비 4.3%)
-공익위원 : 구간제시 (전년대비 7.4%: 시급2,255원∼10.8%:시급2,327원)

3) 차기 회의일정 (두차례 최종회의에서 최저임금결정 예상)
**6월 27일(목)중 최저임금심의가 최종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큼**
6월 27일(목) 제6차 전원회의
6월 28일(금) 제7차 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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