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괴담 진원지는 이명박 정부
-국회 청문회에 부쳐
노무현 정부 막바지인 지난 해 9월 농림부 전문가 협의회 결과는 30개월 미만 고수, 노든 연령에서 7개의 SRM제거, 내장 전체 수입금지, 사골.골반뼈.꼬리뼈 등 살코기 제거한 뼈 수입금지, 쇠고기 가공품(햄, 소시지 등) 수입금지였다.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이를 고수했다. 그러나 금년 4월 협상에서는 우리측 주장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였다. 먼저 30개월 이상 수입, 30개월 미만은 2개의 광우병 위험물질(SRM)만 제거, 내장은 회장원위부(작은창자 끝 부분)만 수입금지, 사골 등 모든 부분 수입허용으로 내주고 말았다. 퍼주기 협사을 넘어 이명박-부시 캠프 데이비드 협상을 위한 비싼 숙박료라거나 조공협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중고생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시위를 벌이고 선거 당시 50%를 넘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로 곤두박질 쳤다. 인터넷 까페에 대통령 탄핵 서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검.경은 이를 두고 사법처리 운운하지만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광우병 의심 소고기를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한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일시적 공권력으로 잠재울 수는 있지만 국민들의 저항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재협상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17대 파장이던 국회는 국민들의 분노에 놀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오늘(5.7) 국회에서 농해수위 한미쇠고기협상 청문회가 열린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 어제(5.6)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를 발족했다. 이어 청문회가 열리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에서 검증해야 할 3대 의혹 및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3대 의혹의 첫째, 국회가 이번 한미간 쇠고기 협상결과에 있어 2007년 9월 정부 쪽 전문가들과 검역당국자들이 작성한 협상지침조차도 지키지 않은 이유와 경위가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둘째, 과학적 근거가 충분함에도 월령제한과 부위제한을 모두 포기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 전문가 검토보고서에서는 ‘한국민이 인간광우병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 7개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뒤집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검증해야 할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미국조차 지키지 않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은 과연 따라야 하는가? OIE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국제적 미국의 어용기구다.
2. 광우병 위험물질 수입허용 경위는? 미국 소 1억마리 중 0.1%만이 검역하고 있다. 이제까지 미국에서 3명의 광우병 환자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전체를 검역하면 최고로 3000마리의 광우병 소가 있을 수 있다.
3. 30개월 미만 쇠고기는 안전한가? 28개월짜리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이는 최소 기준일 뿐이고 미국 소는 연령을 알 수가 없다.
4. 미국 사료규제조치 이행 시점 포기 사유는? 미국 소의 90%가 동물성 사료에 의존한다. 이는 교차위험을 발생시키고 SRM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5. 광우병 차단 구멍 뚫린 미국 도축장 실태에 대한 대응은? 700개 도축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제 3세계에서 온 단기간, 비정규, 단순노동자들이다. 도축작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임을 감안할 때 SRM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 대량 도축으로 인한 전기톱 사용 역시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6. 수입중단 권리 포기 실태 경위? 검역중단은 수입중단이 아니다. 작년에 뼈가 발견되어 부두에 쌓여 있는 미국산 소고기 역시 수입 중단되어 폐기하거나 되돌려 보낸 것이 아니고 검역중단 상태다. 이번 합의로 5월부터 시중에 유통될 것이다.
7. 미 쇠고기 수출작업장 승인권 미국 측에 양도한 경위? 이는 검역주권의 포기다. 이는 협상이 아니다.
8. 미국인과 재미교포가 먹는다고 검역 포기하나? 재미교포는 미국인이다. 미국인이 먹는 소고기와 한국에 수출되는 쇠고기는 다르다. 특히 미국은 스테이크나 햄버거만 먹지만 한국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의 모든 부위를 먹는다.
9.세계 117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정부의 주장? 미국에서 수출하는 소의 95%는 오직 6개국만이 수입한다. 117개국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이다.
10. 미국 도축소의 99%는 30개월 이하다? 1%면 미국 전체소의 100만 마리다. 100만 마리 중 광우병 걸린 소가 수입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국회는 이제까지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물론 의원 입법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 국회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광우병은 한미FTA로부터 발생했고 이는 다시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외적 표현이다. SRM은 자본의 세계화가 뿌린 인류의 재앙이고 이를 잉태한 노무현 정권과 이를 광우병의 형태로 세상에 드러낸 이명박 정권이다. 한국 국회는 시험대에 서 있다. 어린 학생들이 길거리에 나서는 상황에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의도 의사당 뚜껑을 열어버려야 한다. 정부나 자본언론들이 어린 학생들이 누구 사주를 받아서 거리에 나선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어제 발족할 당시 <국민대책회의>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적반하장이라며 오히려 아이들의 투쟁이 이런 조직을 건설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야자수업, 새벽 0시 수업에 아침도 못 먹고 학교에 가니 학교 급식은 광우병 쇠고기라. 이를 먹고 광우병에 걸려 병원에 가니 민간보험으로 바뀐 탓에 돈 없는 사람은 치료받지 못하고 죽을 형편이니, 나 죽거든 화장하여 대운하에 뿌려 달라!”는 아이들의 절규가 누구의 사주를 받은 철부지 짓으로 보이는가?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 반민중, 반민주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이다. 17대 마지막 국회가 그 동안의 무능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이번 정부의 잘못 된 협상을 한 당사자를 파면 조치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냄과 동시에 협상을 원천무효화하고 수입을 중단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의 재협상은 그 다음 문제다. 국가와 정부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맞는지를 시험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국민들은 국회 청문회를 주시하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 부쳐
노무현 정부 막바지인 지난 해 9월 농림부 전문가 협의회 결과는 30개월 미만 고수, 노든 연령에서 7개의 SRM제거, 내장 전체 수입금지, 사골.골반뼈.꼬리뼈 등 살코기 제거한 뼈 수입금지, 쇠고기 가공품(햄, 소시지 등) 수입금지였다.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이를 고수했다. 그러나 금년 4월 협상에서는 우리측 주장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였다. 먼저 30개월 이상 수입, 30개월 미만은 2개의 광우병 위험물질(SRM)만 제거, 내장은 회장원위부(작은창자 끝 부분)만 수입금지, 사골 등 모든 부분 수입허용으로 내주고 말았다. 퍼주기 협사을 넘어 이명박-부시 캠프 데이비드 협상을 위한 비싼 숙박료라거나 조공협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중고생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시위를 벌이고 선거 당시 50%를 넘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로 곤두박질 쳤다. 인터넷 까페에 대통령 탄핵 서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검.경은 이를 두고 사법처리 운운하지만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광우병 의심 소고기를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한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일시적 공권력으로 잠재울 수는 있지만 국민들의 저항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재협상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17대 파장이던 국회는 국민들의 분노에 놀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오늘(5.7) 국회에서 농해수위 한미쇠고기협상 청문회가 열린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 어제(5.6)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를 발족했다. 이어 청문회가 열리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에서 검증해야 할 3대 의혹 및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3대 의혹의 첫째, 국회가 이번 한미간 쇠고기 협상결과에 있어 2007년 9월 정부 쪽 전문가들과 검역당국자들이 작성한 협상지침조차도 지키지 않은 이유와 경위가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둘째, 과학적 근거가 충분함에도 월령제한과 부위제한을 모두 포기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 전문가 검토보고서에서는 ‘한국민이 인간광우병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 7개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뒤집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검증해야 할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미국조차 지키지 않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은 과연 따라야 하는가? OIE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국제적 미국의 어용기구다.
2. 광우병 위험물질 수입허용 경위는? 미국 소 1억마리 중 0.1%만이 검역하고 있다. 이제까지 미국에서 3명의 광우병 환자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전체를 검역하면 최고로 3000마리의 광우병 소가 있을 수 있다.
3. 30개월 미만 쇠고기는 안전한가? 28개월짜리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이는 최소 기준일 뿐이고 미국 소는 연령을 알 수가 없다.
4. 미국 사료규제조치 이행 시점 포기 사유는? 미국 소의 90%가 동물성 사료에 의존한다. 이는 교차위험을 발생시키고 SRM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5. 광우병 차단 구멍 뚫린 미국 도축장 실태에 대한 대응은? 700개 도축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제 3세계에서 온 단기간, 비정규, 단순노동자들이다. 도축작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임을 감안할 때 SRM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 대량 도축으로 인한 전기톱 사용 역시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6. 수입중단 권리 포기 실태 경위? 검역중단은 수입중단이 아니다. 작년에 뼈가 발견되어 부두에 쌓여 있는 미국산 소고기 역시 수입 중단되어 폐기하거나 되돌려 보낸 것이 아니고 검역중단 상태다. 이번 합의로 5월부터 시중에 유통될 것이다.
7. 미 쇠고기 수출작업장 승인권 미국 측에 양도한 경위? 이는 검역주권의 포기다. 이는 협상이 아니다.
8. 미국인과 재미교포가 먹는다고 검역 포기하나? 재미교포는 미국인이다. 미국인이 먹는 소고기와 한국에 수출되는 쇠고기는 다르다. 특히 미국은 스테이크나 햄버거만 먹지만 한국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의 모든 부위를 먹는다.
9.세계 117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정부의 주장? 미국에서 수출하는 소의 95%는 오직 6개국만이 수입한다. 117개국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이다.
10. 미국 도축소의 99%는 30개월 이하다? 1%면 미국 전체소의 100만 마리다. 100만 마리 중 광우병 걸린 소가 수입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국회는 이제까지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물론 의원 입법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 국회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광우병은 한미FTA로부터 발생했고 이는 다시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외적 표현이다. SRM은 자본의 세계화가 뿌린 인류의 재앙이고 이를 잉태한 노무현 정권과 이를 광우병의 형태로 세상에 드러낸 이명박 정권이다. 한국 국회는 시험대에 서 있다. 어린 학생들이 길거리에 나서는 상황에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의도 의사당 뚜껑을 열어버려야 한다. 정부나 자본언론들이 어린 학생들이 누구 사주를 받아서 거리에 나선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어제 발족할 당시 <국민대책회의>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적반하장이라며 오히려 아이들의 투쟁이 이런 조직을 건설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야자수업, 새벽 0시 수업에 아침도 못 먹고 학교에 가니 학교 급식은 광우병 쇠고기라. 이를 먹고 광우병에 걸려 병원에 가니 민간보험으로 바뀐 탓에 돈 없는 사람은 치료받지 못하고 죽을 형편이니, 나 죽거든 화장하여 대운하에 뿌려 달라!”는 아이들의 절규가 누구의 사주를 받은 철부지 짓으로 보이는가?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 반민중, 반민주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이다. 17대 마지막 국회가 그 동안의 무능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이번 정부의 잘못 된 협상을 한 당사자를 파면 조치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냄과 동시에 협상을 원천무효화하고 수입을 중단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의 재협상은 그 다음 문제다. 국가와 정부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맞는지를 시험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국민들은 국회 청문회를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