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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기금을 투기로 내 몰고 사회보장제도를 후퇴시키는 정부 개편안을 반대한다!

작성일 2008.05.2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680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찬성한다면 세부적인 의견을 제시하겠는데 반대 입장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 일반론에 대해 토론을 하고자 한다. 잘 알다시피 국민연금은 사회성, 연대성, 통합성, 소득재분배 등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체계를 바꾸겠다는 정부의 개정안을 보면 사회보장적 성격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연금보험료를 올리는 데에는 국민들의 저항이 있고 반면에 연금급여 수준은 너무 높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연금기금적립금이 고갈된다는 점을 퍼뜨려 왔다.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는 연금국민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연금지급액을 삭감하였다.

국민연금은 일차적으로 안정성이 중요하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수익성을 추구하는 조화를 말하지만 안정성의 선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그 동안 언론을 통해 유포된 내용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성을 제대로 올릴 수 없다고 말한다. 현재 대통령-보건복지부장관 산하에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그 아래에 기금운용공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골자다. 그런데 현재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있는 기금운용본부가 자산운용공사로 전환한다고 해서 자산운용 과정에서 특별히 수익성이 것인가 의문이다. 결국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는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문제일 텐데 지금과 다를 게 없다.

결국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가입자 단체의 직접적인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로 보인다. 물론 가입자 단체가 기금운용위원 추천 위원회를 통해 기금운용위원을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가입자단체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선거 과정을 통해 대표를 선출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해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성과 수익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국민연기금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은 국민연기금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후퇴시키는 안이다. 특히 공공성을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기능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기금은 공적 재원이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운용전략이 필요하다. 사회적 책임투자나 공공서비스 분야의 투자는 단순히 시장기능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는 하나 장기 재정전망에 기초한 ‘최소 요구 수익률’ 및 기간별 자금 전.출입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자산운용 전략의 독립상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목표수익률이나 자산배분전략은 반드시 가입자 단체가 포함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 그 동안 언론을 통해 항상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군인.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과 비교하였는데 이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다. 먼저 기금의 규모가 전혀 다른 점이다. 개발도상국의 10%대 경제성장률과 선진국의 1~2%대 경제성장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과 같다.

국민연기금은 곳간에 곡식을 보관.저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창고에 도둑이 드는 지, 비가 세지나 않는 지, 좀이나 쥐가 먹지는 않는 지 등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1차적 과제다. 투자를 통한 수익률은 그 다음 문제다. 특히 지금처럼 급격하게 주식투자를 늘려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오늘날처럼 파생금융상품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2004년 태국 푸켓에서 발생한 쓰나미 현상이나 얼마 전 충남 보령 죽도에서 발생한 너울성 파도 등은 바닷가에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중국 쓰촨성 지진 같은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금융자본주의시대에 있어 금융에 대한 투기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수반한다. 1929년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 당시 공화 발생 하루 전까지만 해도 금융전문가나 언론들은 수익성을 강조하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다. 단 몇 시간의 예측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국민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훼손하는 방향을 진행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동계는 현재의 정부 개편안을 반대한다.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토론문, 2008.5.23, 증권거래소 본관 국제회의장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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