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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을 에워싼 국가폭력

작성일 2008.07.3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686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내려지고 영등포 민주노총 건물은 경찰의 삼엄한 경비에 포위되어 있다. 경찰들은 손에 수배자 사진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대조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드나드는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도 계속된다. 민주노총은 경찰병력에 둘러쳐진 채 고립된 섬이 되었다. 그리고 수배자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노총건물은 감옥이다. 하기야 <까뮈>가 말한 것처럼 이 지구가 거대한 감옥이라면 감옥 안에 또 다른 감옥이다.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대에 간 젊은이들을 자본이나 자본권력을 지키는 사병으로 활용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내용은 이렇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애쓴 것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과도하게 노력했다는 것이다. 노동자가 공장이나 직장에서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될 일이지 왜 그렇게 훌륭한 일까지 했냐는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지도부에게 상을 내리는 대신 민주노총을 불법시 하고 경찰병력을 보내 건물을 에워쌌다. 이를 두고 작반하장이라 한다. 자신의 부도덕과 무능 그리고 패거리정치의 한계를 폭력을 동원하여 만회하겠다는 무모한 도전장을 민주노총에 제시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체포영장 발부서다. 그것은 오만한 정권의 말로를 보여주는 예비증명서일 뿐이다.

하루 12시간 월 80만원 받고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계속 일하게만 해 달라는 간절한 호소도 짓밟은 채 수백 명을 해고한 데 저항하는 이랜드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이 불법이 되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를 그것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위험한 부위까지 들여오기로 합의한 협상을 철회하고 재협상 하라는 국민들의 촛불시위에 함께 한 것이 또 불법이 되었다.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는 일에 노동자들이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본가정권이자 자본독재정권은 노동자들이 그런 일에 나서는 것은 불법이라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두 번씩이나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한 결과가 국민에 대한 폭력적 탄압으로 나타난 것은 분명 사기이자 기만이다. 특히 민주노총건물을 폭력적으로 에워싼 것은 폭력의 극치를 보여준다. 80만 조합원 1,600만 노동자들은 그런 물리적 탄압에 의해 결코 고립되지 않을 것이다.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들불처럼 일어나 투쟁할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잃고 형해화한 권력이 물리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민주노총을 에워싸고 있지만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포위되고 있다는 점은 모르고 있다. 길어야 5년이고 짧으면 그 안에 무너질 정권이 민중이나 역사에 대한 두려움을 모른 채 난동을 피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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