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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노동조합 활동의 탄압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행정개입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24.06.1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645

 

노동조합 활동의 탄압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행정개입 즉각 중단하라!

 

 

10일 회계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건에 대해 재판부는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다.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97년 폐기된 노동조합법에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서류를 검사하는 등 조사권이 있었지만 현행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보고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내부 운영에 법 위반 등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요구의 행정개입을 한 것이고, 부당한 행정개입에 대응했던 행동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는 정당한 대응임을 확인시킨 판결이었다.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 것을 넘어 법원의 판단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보장을 확인시키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첫째, 헌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에서 행정관청 보고제도와 조사사유의 근거를 엄격하게 한정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 및 직접 조사 검사권을 허용하지 않음을 확인 한 판결이다.

 

 

둘째, 사무실에 출입, 검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질서행위규제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법에서는 조사권 일체가 폐지되고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보고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여 행정관청의 출입, 조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개정의 취지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통제수단을 넘어 노동조합에 대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이 제한됨을 확인하는 판결이다.

 

 

셋째, 고용노동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노동조합법 제14조가 규정한 서류등의 작성·비치·보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사무소 출입 및 검사권을 발동하여 행정관청이 일반적, 포괄적인 감독권 발동하여 노동조합을 조사하는 것은 제한됨을 확인하는 판결이다.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서 자료 제출 요구, 자주적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매도 행위, 산별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시정명령, 부당한 행정개입을 통해 불순하게 추진된 노동조합 탄압등 고용노동부의 바닥까지 간 치졸한 행위임이 사법부의 판결로 결론 났다.

고용노동부는 재판부의 판결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노조 탄압을 중단하여야 한다.

 

 

- 법원 판결 인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과하라!

- 부당한 행정개입 인정하고 모든 행정개입 중단하라!

- 고용노동부는 부당한 행정개입 즉각 중단하라!

- 치졸한 행정개입 중단하고 산별노조 단결권 침해말라!

- 산별노조 단결권 침해, ILO핵심협약 위반, 산별노조 규약시정명령 폐기하라!

-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활동 방해말고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20246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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