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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 탄압 중단하고, 해고자를 원직복직 시켜라!

작성일 2024.06.1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779

 

[성명]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 탄압 중단하고, 해고자를 원직복직 시켜라!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노조 활동을 이유로 25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을 해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이 화물연대, 건설노조를 거쳐 이제는 서울교통공사노조를 겨냥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해고한 25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은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 참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등 법정 의무와 노사 공동의 이해 증진을 위해 사업장 내 소재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해 왔다. 사용자인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역시 이를 지금까지 사실상 사전·사후 승인해 왔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갑작스럽게 해당 조합원들을 복무위반 무단이탈자’, ‘비위행위자라는 불명예를 씌워 해고했다. 상식적으로 무단이탈 등이 사실이라면 관리자 등이 규정에 따라 복귀지시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리자는 공사가 승인한 사항임을 알았기에 노동조합 활동을 제지하거나, 별도의 복귀지시를 하지 않았다. 단 한 번의 무단결근 통보도 없었다.

 

노조 활동은 노사 자율로 정함이 원칙이다. ILO 역시 한국정부에 노조법 제24(근로시간 면제 등)는 노사 자율 결정 원칙에 반하는 조항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노조 탄압을 위한 근로시간면제제도 기획 감독을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수십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해고에 이르는 과정과 해고 무효를 다투는 노동위원회에서도 비상식적인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독립적 기구인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서울시장이 격노해 사장이 전례없이 사문화된 규정을 꺼내 들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유독 이번 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 사건에서 유례없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사건 성격이 다른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병합했다. 신청인이 다른 사건까지 노동위원회 관례를 무시하고 병합했다. 사건 당사자인 노사가 공히 분리를 요청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위원장이 주도해 직권으로 사건을 병합한 것이다. 노동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해고 사태는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을 위한 노동조합 길들이기 차원의 불순한 의도다. 오세훈시장과 공사가 추진하는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에 가장 큰 걸림돌인 노동조합의 저항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노조 탄압의 연장선이다. 윤석열 정부의 폭거에 저항하는 민주노조 세력에 대한 명백한 탄압행위이다.

 

민주노총은 25명 조합원의 명예회복과 원직복직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오세훈시장과 서울교통공사의 만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의 안전과 복리를 담당하는 공공교통기관이다. 서울교통공사가 그 본연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함께 민주노총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46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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