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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2·3조개정안 통과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작성일 2024.06.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1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4624()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22대 국회는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민주노총 노조법2·3조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24. 6. 25.() 11:00 국회 본청 계단 (전국 동시다발)

 

 

 

1. 취지와 목적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노조법 2·3조개정안은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지만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폐기되었습니다. 민주노총 하청노동자들은 올해에도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원청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원청사용자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청노동자를 사용하여 천문학적인 이윤을 취득한 대기업 등 원청사용자에게 하청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헌법의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효력이 발휘되는 구체적 권리, 직접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 구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원청사용자는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민주노총 ,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이상 공동대표 발의)과 함께 발의한 노조법 2.3조개정안은 대법원 판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ILO 핵심협약 등에 부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국회 등원도 거부한채 일은 하지 않고, 본회의 통과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거부권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엔 오만한 말장난이라 비난합니다. 누가 비난받아 마땅한지 모르나 봅니다.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또 어떠합니까? 21대에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우리 노사관계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기에 정부로서는 도저히 공포할 수 없었다"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처인지 사용자를 위한 부처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에서는 국회 앞과 지역본부 주관 민주당 시도당 또는 지방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국회 일은 안하고 노조법개정 반대만 하는 국민의 힘 규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부정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 개요 및 프로그램 ()

 

1) 개요

일정 : 2024625() 오전 11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지역은 민주당 시도당 또는 고용노동부 지방청사 앞)

주최 : 민주노총, 이용우, 신장식, 윤종오 국회의원 (지역은 지역본부 주최)

참석인원 : 300여명

 

2) 프로그램

진행 :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

개회사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현장 발언

- 간접고용 원청사용자성 인정 , 노조법 22항 개정 : 공공운수노조 정안석 인천공항지역지부장

-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확장, 노조법 21, 4호 개정 : 건설산업연맹 이영철 위원장

- 손배청구 제한, 노조법 3조 개정 :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지회 이상규 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국회의원 발언

-이용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종오 국회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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