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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조법 부칙을 부정한 법원의 자의적 해석, 인정할 수 없다 - 항소할 것

작성일 2010.08.1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067

[성명]

노조법 부칙을 부정한 법원의 자의적 해석, 인정할 수 없다
- 타임오프 한도고시 무효확인 소송, 항소할 것 -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민주노총이 낸 타임오프 한도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근심위)가 노조법 제2조 1항 부칙에 명시된 의결기한 4월30일을 넘겨 한도를 의결했지만, 해당 근로면제심의위원회에 여전히 심의․의결권이 있으므로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더라도 의결 자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는 ‘4월30일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지 못하면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게 한 부칙을 법원이 부정하고 휴지조각으로 만든 판결이다. 이와 같은 법해석의 상식과 원리를 무시한 정치적 판결은 결코 인정할 수 없는바, 즉각 항소할 것이다.  

노조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단순 훈시규정이 아니라 권한분배 규정이므로 4월30일 이후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추천위원의 심의의결권은 존재하지 않고, 국회의 의견을 들은 공익위원만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 만일 1심 법원의 판결논리에 따르자면, 의결기한인 4월30일 이후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추천위원이 의결한 'A 결정'과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들이 의결한 'B 결정'이 병존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1심 판결은 행정권한의 혼동금지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근심위 의결 후에 행해진 환노위 질의과정에서 확인되었듯 입법자의 의사에도 반하는 판결이다.  

둘째, 1심 법원은 근심위가 조합원 수만 기준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근심위의 자율적 고려대상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노조법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타임오프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지, 근심위에게 조합원 수만 기준으로 타임오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적은 없다. 또한 근로시간면제한도만 심의․의결하는 권한만 부여받은 근심위가 이를 뛰어넘어 면제된 근로시간의 사용가능인원까지 결정한 것도 노조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자의적으로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이다. 

셋째, 법원은 근심위 의결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회의 개최 이전에 노동부가 직원들로 하여금 노동계 추천위원들을 전담해 방어토록 사전에 모의한 문건과 실제 노동부 직원들이 동원되어 노동계 추천위원 및 배석자들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오직 노동부의 진술만을 토대로 판단했을 뿐 아니라, 노동계의 항의가 위법 부당한 내용의결에 대한 항의과정이라는 점도 간과하고 말았다.  

이상과 같이 1심 판결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정치적 고려에 기초한 부실한 판시인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항소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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