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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타임오프 위반 적발위해 검찰까지 동원하는 노동부

작성일 2010.08.1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216

[논평]

타임오프 위반 적발위해 검찰까지 동원하는 노동부
- 비정규직 보호엔 굼뜬 노동부 노조 무력화엔 전광석화 -  

 

노동부가 검찰과 공동으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위반상황을 8월 이후 집중 적발해 처벌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전국 지방노동청에 점검을 위한 세부지침을 배포하고 우선 점검대상으로 조합원 5000명 이상 사업장 중 단체협약을 갱신한 곳이 될 거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조합원 1000명 이상 사업장까지 집중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도 한다. 

노사자율 원칙을 짓밟으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시키고 국회의견도 묻지도 않은 채 날치기로 타임오프를 처리해 노조를 옥죄고 파국을 부추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노동부가 아예 노조활동을 일상적인 공안감시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게다가 아주 편향적이기까지 하다. 타임오프와 그 매뉴얼을 앞세운 사용자들은 차제에 노조전임자를 없애고 시시콜콜 노조활동을 통제하려 들었다. 노동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본적인 조사는커녕 말로라도 단 한번 경고한 적이 없다. 노동조합 무력화에만 혈안이 돼 있으며 ‘공정함’이란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이번 조사 방침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태도와도 큰 대조를 이루며 노조탄압에 혈안인 노동부를 잘 보여준다. 최근 사회의 주목을 받은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위장도급 판결 등 만연한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후속조취는 굼뜨기 이를 데 없다. 노동부는 인력부족 핑계를 대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일 금속노조가 공동으로 인력을 투입해 조사하자고 한 제안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마디로 의지가 없다는 얘기다.  

이렇듯 노동부는 노동탄압에는 전광석화와도 같으며 멈출 줄 모르는 집요함을 발휘하지만, 정작 본연의 책무라고 할 노동기본권 보호와 비정규직 차별시정에는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 공공연히 훼방을 놓기까지 한다.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자율의 영역이며 노동부는 상대적으로 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를 무시한 공권력의 지나친 개입과 사용자 편향은 타임오프 강제적용 사례에서 드러나듯 노사갈등만 조장하거나 결국 노동탄압으로 귀결될 뿐이다. 노동부는 언제까지 노동탄압 지휘부 노릇을 할 셈인가. 이러고도 이명박 정부는 무슨 ‘친서민’을 말하고 ‘공정함’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2010.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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