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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정작 누가 '지배개입' 하고 있는가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사용자 수사는 노사자치 파괴행위

작성일 2010.09.1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300

[논평]

정작 누가 ‘지배개입’하고 있는가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사용자 수사는 노사자치 파괴행위 - 

민주노총은 이른바 ‘타임오프’ 한도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노동부가 강행한 금속사업장 사용자 3명에 대한 입건-수사가 노사 자치주의를 파괴하고, 이를 통해 노사가 자유롭게 교섭할 권리에 대한 박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단 점에서 크게 우려한다. 아울러 ‘노조 지배개입’이란 명분으로 벌어지는 무리한 수사는 결국 지배개입의 주체가 오히려 정부 스스로임을 증명하는 결과로 드러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경북 포항지역 금속사업장 사업주 3명을 대상으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의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며 입건-수사 중이라고 한다. 노동부는 소위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전임자 임금지급 등을 이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꼽았다고 하니, 참으로 그 대통령에 그 노동부다. 

노동부는 그간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적인 기준 중 하나로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제시해 왔다. 그러나 노동부가 입건한 3개 금속사업장 단체협약의 경우 노사가 오랜 기간 머리를 맞대고 교섭을 거듭한 끝에 합의에 다다른 내용으로, 위에서 언급된 ‘지배개입 의사’와는 전혀 번지수가 다르다. 더군다나 기존 판례에 비춰 보더라도, 타임오프 한도 이상의 임금지급이 이뤄지더라도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위험이 없을 경우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노동법학계의 시각이다. 아무리 노동부가 대통령 입맛에 맞는 창씨개명까지 했다지만,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려 노사 자치주의를 말살하려 드는 것은 곤란하다. 

이번 억지입건과 수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정작 ‘불법 지배개입’을 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 스스로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노조법을 통해 부정하고, 이도 모자라 시행령과 장관고시 등을 통해 더욱 후퇴시킨 뒤, 이를 근거로 물불 가리지 않는 노조탄압에 나서고 있는 것이 바로 노동부이기 때문이다. 소위 ‘타임오프’ 제도가 노사합의를 통해 현장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제도 자체에 하자가 크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불량정책을 통해 얻어야 할 교훈은 ‘몽둥이로 때리면 된다’는 식의 구태가 아니라, 근본적 수정이다. 

201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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