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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주한미군기지 앞이 성역인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집회자유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작성일 2010.09.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253

[공동기자회견문]

주한미군기지 앞이 성역인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집회자유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주한미군 교역처(AAFES)는, 드림택시 노동자들의 집단해고 사태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원직복직 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9월3일 주한미군 교역처(AAFES)가, 드림택시 조합원 40명에 대한 집단해고를 사주함으로써 한국 국민과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주식회사 드림(대표이사 김태학)은 동두천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 한정면허 50대를 발급받아 지난 2008.8.27.부터 3년간 동두천 주한미군기지(Camp Casey & Camp Havey)를 출입하며 택시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그러나 최근 회사 측이 불성실교섭과 임금체불, 노조활동 탄압으로 단체교섭이 난관에 부딪혀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8월28일 주된 영업장소인 동두천 주한미군기지 앞에서 ‘단체협약 체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직후 9월 3일 주한미군 교역처(AAFES)는,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 40명 전원에 대하여 AAFES 시설 내 택시영업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주)드림택시 사업주는 9월 8일자로 안희철 분회장을 비롯한 조합원 40명을 집단해고 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집회신고 하였고, 불과 2시간가량 평화적인 집회를 진행하였을 뿐이다. 무엇보다 반미 구호를 외친 것도 아니었고,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집회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교역처는 대한민국 노동자 40명을 집단해고 하도록 (주)드림택사 사업주를 사주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다. 주한미군기지 앞이 성역인가? SOFA협정의 노무조항을 따지고 보더라도, 주한미군이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합법적 집회를 이유로 해고를 사주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주한 미국대사와 월터 샤프(Walter Sharp) 주한 미군사령관에게 철저한 진상조사와 한국 국민과 한국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번 사태에 대하여 미군교역처의 잘못을 시정하도록 직접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미군교역처는 한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동기본권을 무시한 잘못에 대하여 공식 사과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드림택시 노동자 40명을 전원 원직복직 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 국민과 노동자들의 집회의 자유와 노동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죄 없는 택시노동자들에게 해고의 책임과 고통을 전가한 이번 사태를 방치한 채 뒷짐만 지고 있는 노동부와 외교통상부 등 정부당국의 무책임한 처사를 규탄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항의와 조속한 시정조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위와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40명 전원 부당해고 철회의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이번 사태를 미국에게 침탈당한 노동기본권을 되찾는 운동으로 확대시키고, 한국의 노동기본권을 침탈한 주한미군을 규탄하고 미국을 반대하는 범국민적 투쟁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0. 09.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동당 /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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