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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공동성명]중노위의 철도노조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입장

작성일 2011.01.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527

중노위의 철도노조사건 재심판정 규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공동 성명 

 

노동위원회의 존재이유를 묻는다
- 독립성과 공정성을 팔아먹은 중앙노동위원회를 규탄한다. - 

 

1. 노동위원회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졌다. 

독립성을 가진 준사법기구로서 노사관계 분쟁사건에 대한 신속․공정한 조정과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졌다. 2007년 노동위원회법 개정 이후 공익위원들의 대다수가 노동위원회 추천 인사들로 바뀌고 노동부 관료 출신들의 사건 주도력이 확대되면서, 수년간 꾸준히 50% 가까이 유지되어오던 부당해고 인정율이 무려 절반인 25% 수준으로 떨어졌고 부당노동행위 인정율 역시 급감하여 현재 고작 3%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노동삼권 침해를 당해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은 노동자 100명 중 고작 3명에 대해서만 권리구제명령이 행해지고 있다는, 참으로 참담한 수치가 노동위원회의 부끄러운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용자들에 의해 지금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 많은 진짜 부당노동행위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도, 노사가 각고의 교섭을 통해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소위 타임오프제도 위반의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부가 시정명령신청을 해오는 족족 승인을 남발해주고 있다. 노조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스스로 제정한 규약에 대해서도 역시 노동부의 과도한 시정명령신청을 넙죽넙죽 승인해주고 있다. 노사분쟁을 조정해야 할 소명을 가진 노동위원회가 오히려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이념인 노사자치주의와 조합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노사평화를 뒤흔들어 다시 분란을 만들면서까지 노동부의 충실한 꼭두각시노릇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2. 철도노조사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스스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하였다. 

직권중재제도라는 희대의 악법에 의해 단체행동권 자체가 사실상 박탈되어 왔던 철도노조는, 직권중재제도 폐지에 따라 2009년 말 처음으로 합법파업을 진행한바 있다. 대통령의 코드인사로 부임한 경찰청장 출신 사장의 계속된 단체교섭 거부와 극악한 단협 개악 시도 및 나아가 단체협약 해지에 맞서 2년간의 교섭 끝에 결국 단체협약을 지켜내기 위한 8일간의 파업을 진행하였다. 신설된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정해준 유지율도 철저히 준수하고 일체의 폭력․파괴행위 없이 진행한 당해 파업의 정당성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파업 5일째 되던 날 나온 대통령의 “엄정 대처” 발언 한마디에 어처구니없게도 순식간에 불법파업으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약 12,000명 전원 징계, 말단 지회 간부라도 모조리 파업 주도․선동의 사유를 추가하여 중징계, 지부장 이상 약 200명에 대해서는 모두 파면과 해임!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대규모 징계처분이 뒤따랐다. 

극악무도한 철도공사의 반인륜적이기까지 한 징계처분에 대해 철도 노동자들은 권익구제를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전국의 지노위들은 이들의 처절한 고통과 분노에 눈감았다. 서울지노위를 필두로 마치 사전에 결과를 짜기라도 한 듯 일률적인 기각판정들이 쏟아졌다. 전체 약 12,000명 중 부당징계 인정율 1%, 부당노동행위 모두 기각! 징계처분의 가장 기본 요건이라 할 징계사유에 대한 사측의 입증은커녕 사실관계조차 틀린 내용들이 부지기수였지만 이례적으로 그러한 징계들조차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사전에 이미 판이 짜여 있었다.”, “과천(노동부)만 바라보는 노동위원회가 다른 내용의 소신 있는 판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리가 아니라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다.” 등등, 정부의 철도노조 탄압에 훌륭하게 부응해준 이 판정들에 대해 심판에 참여했던 일부 공익위원들 역시 자괴감 섞인 발언들을 쏟아내기도 했다. 독립성과 공정성,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노동위원회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이유와 생명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3. 오늘 우리 노동자위원들은 노동위원회의 존재이유를 엄중히 묻는다. 

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한 192명, 이른바 본사징계자들에 대한 중노위의 재심판정결과가 지난 1월 20일 공개되었다. 명백한 합법파업을 또 다시 불법으로 낙인찍었음은 물론, 고작 27명에 대해서만 초심 판정이 취소되어 최종 41명만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심지어 초심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사업장에 이미 복귀한 4명에 대해서 다시 초심결과를 뒤집기까지 하였다. 

독립성과 공정성 및 당사자들로부터의 신뢰도 바닥을 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동위원회 역사상 단일사업장 최대 규모 사건이자 정부에 의해 부당하게 불법으로 낙인찍힌 이번 철도노조파업 관련 징계사건이야말로 중노위가 노동위원회의 존재이유와 독립성을 스스로 증명해보일 마지막 기회였다. 그럼에도 중노위는 실추된 위상과 명예를 스스로 회복해낼 기회를 철저히 저버렸다.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이 생명인 노동위원회가 스스로 존재의의를 포기하고 정부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리고만 것이다. 

심문회의장을 꽉 채운 철도 노동자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굵은 눈물과 피맺힌 절규를 접할 때마다,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는 부끄러웠다. 판정결과를 들으면서 우리는 또 한번 분노와 자괴감에 치를 떨어야 했다. 그 누구보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애정과 헌신으로 활동해왔던 우리 노동자위원들은, 이번 철도노조사건에 대한 중노위의 재심판정결과에 분노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우리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은 노동위원회의 존재이유를, 그 진정한 위상과 소임을 묻는다. 노동삼권의 의의와 노동법의 입법취지 및 노동자 권익구제의 사명에는 눈감고, 권력과 자본의 시녀가 되어 이따위 쓰레기 같은 내용을 판정이랍시고 내지르고 있는 노동위원회라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엄중히 묻고 또 묻는다. 중노위는 오늘의 이 판정이 60년에 가까운 노동위원회의 역사에 있어 새로운 분기점이 될 역사적 과오를 자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노동자위원들은 이제 더 이상 존재의의를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노동위원회의 혁신을 위해 중차대한 결의와 실천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1년 1월 26일

중앙노동위원회 및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 윤영규 문선곤 홍명옥 우병국 이찬배 김태진 김영주 이현주 김성한 김영훈 박순창 김미숙 박준석 금기송 이호동 박유순 정용권 강규혁 박석균 임혜숙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 고종환 고현호 권재동 김용원 김진순 김필모 노명우 김현미 김현정 박경선 박병수 박성우 박순홍 배상조 양한웅 양현 유완형 이성은 이오표 이재웅 장영석 최정우 최종진 최한영 한미정 /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 강권철 고병수 공미애 김경훈 김승환 나석규 석주연 신동진 안천식 왕순면 윤영균 이명노 이상윤 이선규 이양수 이재수 이종규 이종훈 전광식 정미 정기진 조영호 조환구 천진 /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 이인준 강성진 강원희 강순희 김종수 김달겸 문경근 김세훈 박순길 김영미 서동운 김재명 송기윤 백순환 신현광 성기환 유숙경 신용석 윤훈상 심경숙 이두희 이성희 이병권 장성환 이상준 전창현 이종숙 정갑범 이중기 조용병 정규옥 조태일 정선호 주재석 최동식 진창근 홍종한 최선윤 홍종한 /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 김학도 김백선 김영구 김은수 박석운 박엄선 양선아 유재춘 이병덕 이선인 이정희 임용규 정면시 정복용 /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 금기혁 김선태 김원만 손한수 성방환 오현식 윤기욱 이봉우 이진규 이화운 전택수 주명국 홍수기 /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 김동중 김등환 김봉진 김세동 김정희 김지수 김현수 남기명 노승권 박종근 손창원 신현웅 이광오 이원복 이응두 임두혁 장병윤 정상만 하태현 /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 김낙균 나미리 박종철 신동진 안재선 염경석 유명환 이봉녕 이장우 이창석 장종수 정병욱 지상덕 최재춘 /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 김미순 김현철 류광수 박강열 박상일 서재학 소금식 신호식 안병강 안용호 이주안 이학승 장문규 전욱 정연태 정용식 조완오 조원주 주훈석 최경진 /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 권대성 김대용 김용식 김임곤 김종희 김태업 김태영 김희정 류채원 손두현 이원준 이재욱 이희주 임성열 정진홍 조상흠 최현귀 편유미 한쌍태 /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 권태규 김덕종 김둘례 김재남 노재열 박영기 박일국 박재근 박진철 서쌍용 심영옥 양정기 염기용 위경희 이민헌 이영달 이행진 임창수 전상하 전혜정 전흥재 조창민 최동경 /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 강성진 강순희 김달겸 김세훈 김영미 김재명 백순환 성기환 신용석 심경숙 이성희 장성환 전창현 정갑범 조용병 조태일 주재석 진창근 최선윤 홍종한 /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 강철승 김신자 박재정 부관우 김성훈 김춘열 김태흡 김영근 서승환 임기환 오재룡 성명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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