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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현대차는 법과 노동자의 요구에 따른 사내하청 정규직화 실시하라!

작성일 2011.02.1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8569

[성명]

현대차는 법과 노동자의 요구에 따른 사내하청 정규직화 실시하라!

- 간접고용 착취로 기업 경쟁력 키우는 전근대성 탈피해야 -  

 

현대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대법 판결이 파기환송심인 고법에서도 최종 확인됐다. 이로써 그동안 최종판결이 아니라며 대법 판결조차 무시하던 현대차의 노동탄압과 책임회피가 그 얼마나 간악한 짓이었는지 만천하에 증명됐다.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즉각 실시하라! 사내하청에 대한 법원 판결의 의미는 단지 소송 당사자 몇 명에게만 해당될 일이 아니다. 현대차의 비정규직 사내하청노동자 모두에게 한 치의 다름없이 적용되는 내용이다. 현대차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는 도급으로 위장된 불법 파견인바 상식과 양심이 있는 기업이라면 이들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최근까지 현대차는 스스로가 무도한 노동착취 기업임을 뻔뻔하게 자임해왔다. 사내하청노동자의 점거파업은 무시와 탄압 일변도였던 현대차를 겨우 교섭에 나오도록 했지만, 현대차는 결국 스스로 점거파업을 중단한 노동자들의 대화의지를 짓밟았다. 노사 교섭이 아무런 성과 없이 중단된 것은 현대차의 무성의와 기만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으며, 2차 투쟁을 이미 결의한 상태다. 이제라도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른 충실한 대화에 다시 임해야 한다.  

이번 고법의 최종 판결을 새겨들어야 할 곳이 또 있다. 바로 정부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판결은 현대차가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형식적인 전제 위에서 그릇된 판단을 내려온 중노위의 잘못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또한 판결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해묵은 조사기준으로 생색만 낼 요량이었던 사내하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조업의 불법파견은 극히 일부라는 엉터리 결과를 내놓은 노동부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거듭 자신들의 직무유기와 사용자 편향성을 반성해야 한다.  

거듭 확인된 불법파견 판결은 법의 문제 이전에 우리 사회의 간접고용 폐해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실체가 고작 불법까지 마다 않는 간접고용 착취였음을 방증한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간접고용은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이 오직 사용들의 이윤축적을 위해 존재하는 착취시장임을 말해준다. 2008년 보다 못한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의 하도급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기제의 개발을 요구”한 바 있으며 심지어 그에 대한 “기술지원을 의뢰하라”고까지 말할 만큼 우리나라의 간접고용 문제는 심각하다. 오늘의 판결은 문제를 푸는 매우 의미있는 출발점이다. 위장도급 사내하청 노동자들부터 간접고용의 무권리와 차별의 굴레를 벗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민주노총은 물론 정부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자 과제이다.

 

2011.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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