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청년유니온 노조설립 최종 반려, 노동부 이래선 안 된다

작성일 2011.04.1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786

[논평]
청년유니온 노조설립 최종 반려, 노동부 이래선 안 된다 

 

최초의 세대별 노조이자 비정규직·정규직·구직자·일시적 실업자 등 청년 노동자들이 만든 ‘청년유니온’이 3월 7일 제출한 4차 노조설립 신고에 대해 노동부가 오늘 최종 반려 통보를 했다고 한다. 치졸한 이유를 들어 청년노동자들의 단결을 막아보겠다는 노동부의 아집이 정말 지나치다. 청년들이 스스로 심각한 청년실업에 대처하고 일할 권리를 찾겠다는 노력에 정부로서 청년실업의 책임을 통감하며 격려를 보내지는 못할망정 1년이 넘도록 청년유니온을 법외 노조로 내몬 것은 정치적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노조의 결성은 노동부가 하라 말라 할 사안이 아닌, 자주적 기본권에 속한 사안인데도 이명박 정권 들어 정부는 노조설립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쟁점은 실직자와 구직자가 포함된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 자격이다. 그런데 이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그 자격을 인정받은 사안이다. 2004년 대법원이 실직자와 구직자의 단결권 등 노동3권을 인정한데 이어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도 청년유니온과 관련하여 실직 및 구직자들의 노조설립 자격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역설해 온 노동부는 법원의 판결들을 모조리 무시한 채, “노동자가 아닌 구직자와 실직자의 노조결성은 인정할 수 없다”며 얼토당토 않는 주장만 반복해왔다. 청년유니온의 설립 목적의 하나인 노동관련 법과 제도의 제·개정이 노조법이 명시한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이라는 목적에 반한다는 노동부의 주장도 아주 가관이다. 

유엔청소년 보고서에 따르면 몇 년째 한국의 대학생 자살률은 1위를 달리고 있고, 모든 청년들은 하나 같이 실업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이 참담한 현실도 모자라 스스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나선 청년들을 노동부가 가로막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선진적 노사관계란 결국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정부의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또 다시 증명되었다. 반면 “노동부, 더는 청년들에게 이래선 안 됩니다”고 한 청년유니온의 차분한 항의에 더 성숙함이 묻어날 지경이다. 노동부, 정말 더는 노동자들에게 이래선 안 된다.

 

2011. 4. 13.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