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문서자료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 국제적 시각에서 본 한국 안전운임제와 정부 표준운임제 비판

작성일 2023.05.04 작성자 민주법률원 조회수 202

국제적 시각으로 본 한국 안전운임제와

정부의 표준운임제 방안 비판

-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 2023-2호 발행

 

 

민주노총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는 국제적 시각으로 본 한국 안전운임제와

 

 

정부의 표준운임제 방안 비판을 다룬 이슈페이퍼 2023-2호를 발행하였습니다.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는 노동자권리연구소 홈페이지(www.iwr.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약]

 

 

O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22. 11. 화물연대 2차 총파업 전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거부했고, 2023. 2. 6. 정 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음.

 

 

o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개선 효과

 

 

- 정부 의뢰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도입 후 화물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뚜렷이 감소했음. 또한 안전운행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수 화주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 한국 안전운임제는 시행 기간이 짧고, 적용 차량 관련 구체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에 안전운임제에 관한 선행 연구와 해외 사례는 중요한 준거점이 됨.

- 운임과 교통안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해외연구는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다양한 조건하에서 여러 방법으로 진행된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이 연구들은 교통안전을 개선하는 데에 운임 인상의 중요성과 안전운임제 실시의 효과를 보여줌.

 

화물차 교통안전 개선에 관한 정부의 실효성 없는 방안

 

 

- 정부는 화물차 교통안전의 실질적 개선방안으로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대신 화물노동자들이 휴식시간을 준수하고 운전습관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함. 특히 운행기록계(DTG) 자료 제출을 의무하고, 2시간 운행/15분 휴식시간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함. 그러나 화물노동자의 노동 및 휴식시간을 엄격히 규정하고 운행기록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러한 사후적 조치들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음.

 

 

o 안전운임제의 국제적 확산 현황

 

국토부는 화주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며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함. 이 주장을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로 대체하겠다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음.

안전운임제와 유사한 최저운임제가 호주(뉴사우스웨일스주), 캐나다(밴쿠버항만 지역), 브라질 등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음. 각 나라의 제도는 모두 비용회수 원칙에 입각해 있고,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을 포함함. 이 점에서 정부의 표준운임제안에 비해 강력한 제도임.

2019년에 ILO운수부문 양질의 일자리와 도로안전 증진을 위한 ILO 지침(ILO Guidelines on the Promotion of Decent Work and Road Safety in the Transport Sector)(이하 ‘ILO 지침’)을 채택했음. ILO 지침 제76조에서 지속가능한 운임제도’(sustainable payments)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이 원칙은 한국 안전운임제의 요소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비용 회수와 모든 노동시간에 대한 적정소득 보장,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화주의 책임 강제로 요약될 수 있음.

 

 

화주의 책임 강화 추세에 역행하는 정부안

 

 

- 정부가 기존 안전운임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 삼는 요소는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 제도임. 안전운송운임의 기능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화주에 최소한의 책임을 강제하는 것임. 화주는 화물운송 행위의 최종적인 수혜자이며, 화물운송 공급사슬(다단계 하청구조)의 정점에 위치하여 운수회사와 화물노동자보다 월등히 우월한 지위에 있지만 외주화와 최저입찰제로 화물노동자의 임금뿐 아니라 화물차 구입과 운영에 대한 책임도 회피함.

- 정부안에 따라 안전운송운임이 비강제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된다면 운수사업자가 안전위탁운임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제도는 유명무실화될 위험이 높음.

 

 

- 정부는 강제성 있는 최저운임을 결정하고 위반한 화주를 처벌하는 제도가 다른 나라에 없다고 강조함. 그러나 ILO 지침에서 화주의 책임을 주문하고 있고, 화주 책임 제도를 도입하는 나라가 점진적으로 확대(호주, 벨기에, 프랑스 등)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완전히 무시함.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