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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단지 노동권 실태와 법제도 개선과제 토론회

작성일 2023.08.18 작성자 미조직전략조직실 조회수 458

 

사본 -산업단지노동권실태와 법제도 개선과제 토론회  (6).jpg

 

 

산업단지 노동권 실태와 법제도 개선과제 토론회 기획안

 

1) 개요

 

- 제목: 산업단지 노동자 노동권 실태와 법제도 개선과제 토론회

일시: 2023830() 14

-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의원, 이동주의원, 김용민의원, /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섬식품노조

 

2) 취지 및 방향

 

- 산업단지는 제조업 생산의 61%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의 54%227만 명에 이르고 있음. 산업단지는 전국 거의 모든 도와 시군구에 있고, 작은 사업장, 민간 제조업 중심의 특성이 있음. 최근 비제조 사업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음.

-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은 21.9에 불과하고, 23개 국가산업단지 가동업체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평균 95%로 전통적인 작은 사업장 밀집 지역임.

- 매 선거시기 모든 지역의 산업단지에 개발 공약을 발표하고 스마트화 첨단화하겠다는 공약은 많지만 정작 산업단지 내에서 일하는 230만에 달하는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호, 복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나 협의체에 대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음.

- 민주노총은 2023년 산업단지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진행했음. 설문조사에 7,509명이 응답했고 이중 사업주와 무직자를 제외하고 산업단지에 근무한다라고 응답한 산업단지 임금노동자 2,697명에 대한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법제도 개선, 과제를 토론하고자 함.

- 주요 분석 내용은 산업단지 노동자의 임금체불 경험, 공휴일 적용 실태, 연차휴가 사용실태, 사회보험 가입실태, 휴게시설과 식비 지원 실태,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 실태, 법정의무교육 이행 실태, 출퇴근 기록 실태에 대한 성별, 고용 형태, 사업장 규모, 연령대, 노동시간의 교차 분석을 포함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또한, 산업단지 관련 법령과 관리 운영, 안전보건 관리체계, 초기업교섭 등 산업단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함.

- 위 내용을 방향으로 순수 산업단지 임금노동자 분석된 2,697명의 실태조사 결과와 산업단지 노동자 노동조건 향상과 노동 정책개선을 위해‘2023년 산업단지 노동권 실태와 법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함.

 

3) 진행

사회 :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인사말

- 공동주최 국회의원

- 민주노총 임원

 

[발제 1.]

2023년 산업단지 노동자 체감경기 임금·노동실태조사 결과 발표

-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발제 2.]

산업단지 노동정책 및 초기업 교섭 법제도 개선과제

-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산업단지 진단]

서다윗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부 지부장

강기영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조직국장

 

[토론]

황현일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태 금속노조 전략조직국장

유혜연 한국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 기획팀장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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