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노동권 실태와 법제도 개선과제 토론회 기획안
1) 개요
- 제목: 산업단지 노동자 노동권 실태와 법제도 개선과제 토론회
- 일시: 2023년 8월 30일(수) 14시
-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의원, 이동주의원, 김용민의원, /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섬식품노조
2) 취지 및 방향
- 산업단지는 제조업 생산의 61%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의 54%인 227만 명에 이르고 있음. 산업단지는 전국 거의 모든 도와 시군구에 있고, 작은 사업장, 민간 제조업 중심의 특성이 있음. 최근 비제조 사업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음.
-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은 21.9명에 불과하고, 23개 국가산업단지 가동업체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평균 95%로 전통적인 작은 사업장 밀집 지역임.
- 매 선거시기 모든 지역의 산업단지에 개발 공약을 발표하고 스마트화 첨단화하겠다는 공약은 많지만 정작 산업단지 내에서 일하는 230만에 달하는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호, 복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나 협의체에 대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음.
- 민주노총은 2023년 산업단지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진행했음. 설문조사에 7,509명이 응답했고 이중 사업주와 무직자를 제외하고 ‘산업단지에 근무한다’라고 응답한 산업단지 임금노동자 2,697명에 대한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법제도 개선, 과제를 토론하고자 함.
- 주요 분석 내용은 산업단지 노동자의 △임금체불 경험, △공휴일 적용 실태, △연차휴가 사용실태, △사회보험 가입실태, △휴게시설과 식비 지원 실태,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 실태, △법정의무교육 이행 실태, △출퇴근 기록 실태에 대한 성별, 고용 형태, 사업장 규모, 연령대, 노동시간의 교차 분석을 포함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또한, 산업단지 관련 법령과 관리 운영, 안전보건 관리체계, 초기업교섭 등 산업단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함.
- 위 내용을 방향으로 순수 산업단지 임금노동자 분석된 2,697명의 실태조사 결과와 산업단지 노동자 노동조건 향상과 노동 정책개선을 위해‘2023년 산업단지 노동권 실태와 법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함.
3) 진행
○ 사회 :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 인사말
- 공동주최 국회의원
- 민주노총 임원
[발제 1.]
○ 2023년 산업단지 노동자 체감경기 임금·노동실태조사 결과 발표
-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발제 2.]
○ 산업단지 노동정책 및 초기업 교섭 법제도 개선과제
-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산업단지 진단]
○ 서다윗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부 지부장
○ 강기영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조직국장
[토론]
○ 황현일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
○ 이희태 금속노조 전략조직국장
○ 유혜연 한국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 기획팀장
○ 고용노동부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