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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 권고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는 의미

작성일 2024.03.1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05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 권고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는 의미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지난 해 정부의 화물연대의 파업 탄압은 명백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안전운임제를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서 사회적 안전과 공리를 획득하려 했던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이 정당하며, 이를 업무개시명령과 행정처분, 형사처벌로 탄압한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 보고서가 채택, 발표된 직후 고용노동부는 결사의자유 위원회 권고안 채택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아전인수식 해석과 각종 거짓정보를 동원한 어설픈 변명은 결사의자유 위원회 권고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훼손한다.

 

고용노동부는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의 권고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국제기구의 위상을 폄훼했지만 국제 기구의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며 국제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나아가서는 무역협정상의 국제노동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종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마저 제기된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여부를 두고 한-EU FTA에서 무역 분쟁을 야기시킨 바가 이미 있다.

 

고용노동부가 변명과 거짓으로 위원회의 권고와 지적을 모면하려 하고 있지만,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의 지적은 명확하다.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는 화물연대에 대한 노골적인 노동탄압을 멈출 것,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할 것,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형사처벌 등의 책임을 묻지 말 것을 권고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낸 입장에서는 물론, 그동안 법치주의노사법치니 하는 미사여구를 남발해 왔다. 윤석열 정권은 글로벌 스탠다드‘K-컬쳐의 국제적 위상이니를 떠들며 한국 사회의 국제적인 위상을 자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짜 법치주의는 법을 핑계삼아 노동자를 탄압하고 대기업의 하수인 됨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진짜 국제적 위상이란 국제 기구의 협약과 기준을 준수하고 이를 준용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과 정부는 법치주의에 입각해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가치를 따라노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한국사회의 국제적 위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ILO 핵심협약을 준수하고, 결사의자유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2024 3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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