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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작성일 2024.05.2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4 520()

김은기 정책국장

010-3362-782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 일시: 24 5 20, (), 오전 11

 

- 장소: 참여연대 (2, 아름드리 홀)

 

 

 

2) 취지

 

- 2022년 실질임금 –0.2%, 2023년 실질임금 –1.1% 2년 연속 실질임금 하락. 2024년 생활물가지수 3.7%. 사과 1 1만원 등 신선식품지수 20% 폭등 등 22대 총선 후 물가 인상 도미노 현상 우려

 

-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위협함에 따라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전 사회적 운동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 지원 필요

 

- 나아가 현대판 신분제도 업종별 차별 적용 저지 및 최저임금 사각지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 운동본부를 건설함.

 

3) 진행순서

 

사회 :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모두발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최저임금 현장 조직 발언

 

· 여성·이주노동자 및 업종에 대한 차별금지전국여성노조 최순임 위원장

 

·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소장

 

사업계획 발표사회자

 

출범선언문 발표 -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이청우 공동집행위원장

 

 

 

3) 사업계획

 

- 6 3 11시 국회 본청 앞 최저임금 차별철폐 대규모 기자회견

 

- 6 3 14시 온전한 최저임금! 올려라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대 토론회

 

- 6 12, 26 19시 최저임금 문화제

 

- 기타 다양한 사업

 

 

 

4) 출범선언문

 

 

 

우리는 이제 이 사회에 일하며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만들어가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

 

 

 

역대 최저의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인상액은 높은지 모르고 오르는 물가와 뒤로 돌아가는 산입범위로 우리 사회의 최저의 삶을 지키기 위한다는 헌법적 취지와 무색하게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져 생계의 압박은 날로 커져간다. 그리고 정부는 낮아지는 출생율에 따라 변화하는 인구구조 앞에서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정작 청년들은 낮은 임금과 안정화 되지 못하는 삶으로 결혼과 출산을 계속해서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경영계는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기만 아래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적용을 이야기 한다. 정부는 가사돌봄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적용한다고 이야기하고, 경영계는 서비스업에 대해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방소멸과 인구절벽의 대안으로 이주노동자를 마치 상품처럼수입'하자는 이야기를 하며,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혐오적 주장이 난무한다.

 

 

 

그리고 여전히 가맹·대리점 본사와 점주, 원청·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법제도가 규율하지 못하는 불공정 행위는 500만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나 마치최저임금'의 인상이 저소득 자영업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호도하는 정부와 사용자의 주장은 중소상공인들의권리 상태를 기만하고 노동자와 자영업자, ‘''의 갈등으로 이를 치환하고 있다. 우리는 500만 자영업자와의 연대를 구축하고 가맹점주가 원청 본사와 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여 을간의 갈등을 넘어 불평등과 불공정의 원인을 직시할 것이다.

 

 

 

이제는 법의 울타리 밖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들이 넘쳐난다.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라는 이름 또는 기타소득, 3.3%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존재 하지만 규정되지 않는유령노동자'로 취급 된다. AI가 인간의 일을 결정하고, 그 통제에 따라 일을 하지만 노동자로 인정 받지 못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최저임금 권리마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정부와 사용자의 주장은 시민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적 정신을 전면으로 위배한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주장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책임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 더 많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의 역할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여 시민들을 차별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 밖에 놓여져 있는 시민들에게 최저임금의 권리를 확장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32 1항은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최저의 사회가 아닌 적정한 사회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과 함께 우리의 권리를 확장하고, 사회를 차별하고자 하는 이들의 욕망에 맞서는 싸움을 만들어갈 것이다.

 

 

 

운동본부는 더 이상 최저선만을 보장하는 사회계약을 넘어서서 시민의 삶에 적정선을 그릴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형성해 가는 그 기반을 만드는 2024년 최저임금 운동을 만들어갈 것이다.

 

 

 

2024 5 20

 

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

 

 

 

 

# 참고자료 파일 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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