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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미만율‘ 운운하며 최저임금 높다고 떠드는 경총

작성일 2024.05.2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754

 

‘미만율‘ 운운하며 최저임금 높다고 떠드는 경총

 

 

 

경총이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억제와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우선, ’미만율은 전체 경제인구에서 최저임금이 안되는 노동자 숫자의 비율이다. 경총의 주장은 최저임금을 못받는 노동자가 301만명으로  13.7%에 달하고, 최저임금이 높아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떨어져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한다. ’미만율은 최저임금 시기마다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위해 사용자측이  내놓는 단골 메뉴다.

 

경총의 주장에 두가지를 문제 삼고자 한다.

 

첫째는 통계의 신뢰성의 문제다.  경총의 보고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경활부가조사)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이다. 경활부가조사는 노동자 본인 또는 가족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을 묻는 가구조사 방식이다. 이 방식은 임금 계산이 복잡하여 당사자조차 자신의 임금을 정확히 알기 어려울 수 있으며, 더구나 가족 대상 조사는 정확도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수입을 추측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활부가조사를 기반으로 한 최저임금 미만율 통계는 부정확할 수 밖에 없다. 보통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통계가 더 정확하다고 한다. 이 조사는 임금 지급 담당자가 임금대장을 기초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미만율은 2022 3.4%였고,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론 12.7%.

 

둘째, 경총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으니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라고 주장한다. 궤변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도 사망사고가 지속되니 양형을 줄이자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줄지 않으니 통행 속도를 더 높이자는 것이다.

 

경총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자를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하든 고발을 하든 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을 더 강화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을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경총 발표를 보며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앞두고또 나왔구나하는 헛웃음만 나온다. 경총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노동자들 통계로 장난하지 말고 모든 노동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도록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24 5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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