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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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1일(화) |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실장 010-4723-3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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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노조법 2·3조 개정이 먼저다!! 노동 약자 지원의 답은 노동조합 민주노총 미조직노동자 권리보장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1) 취지 - 윤석열 정부가 말한 노동개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고 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노동개혁은 노동조합 고립 축소 정책에 급급했고, 이중구조 개선은 요란한 빈 수레 정책이었습니다. - 이제 생색내기 밑천이 떨어졌는지 노동조합이 조직률이 낮고 거대기업이라 정부가 나서 미조직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겠다고 합니다. - 또한, 지난 5월 14일은 노동 현장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만들고 미조직노동자 지원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하지만 지난 2년 윤석열 정부가 한 것은 부자 감세를 포함 재벌과 친기업 행보였습니다. 그렇게 외치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책은 전무했습니다. -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 관변 정책이 아닌 미조직노동자가 처한 차별과 고통을 법적 제도적으로 국민이 준 국가의 힘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 윤석열 정부가 말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별 적용, 포괄 임금, 체불임금 근절 대책을 법 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 민주노총은 매년 진행해 온 미조직노동자 권리 찾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조직노동자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권리찾기, 노조 가입을 알리는 선전홍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기자회견은 특고,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한 취약 영역 노동자를 대변하고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법 개정과 관련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며 조직노동에 대한 고립과 분열 프레임에만 열을 올리는 정부의 허구성을 규탄할 예정입니다. - 또한, 민주노총은 8년 넘게 진행해 온‘노동자 권리찾기 안내수첩’ 배포사업을 이어 창립부터 매년 진행해온 미조직노동자 권리보장, 노조가입 선전홍보 캠페인의 의미와 계획을 발표하며 노동조합으로 함께하기 위한 사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 노조법 2·3조 개정이 먼저다!! 노동약자 지원의 답은 노동조합 민주노총 미조직노동자 권리보장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5월 22일 오전 11시 00분 장소 : 구로디지털단지 코오롱사이언스밸리1차 앞 3) 진행
붙임. 기자회견문 1부, / 5인 미만 및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캠페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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