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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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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5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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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시민단체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 요구”
특고·플랫폼 적용 확대도 촉구
현행 시급 1만320원보다 16.3% 인상… 생계비 충족률 78.3% 그쳐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소상공인 지원도 함께 촉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월급 250만800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보다 16.3% 오른 수준이다.
○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서 ▲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습지교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 이들은 한국 경제가 AI·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힘입어 회복 국면에 들어섰지만 그 성과가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2025년 생계비(월 275만4000원) 대비 최저임금 충족률이 78.3%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3년간(2023~2025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2.37%)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평균(2.66%)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요구안인 시급 1만2000원은 ‘2027년 적정 실태생계비’(시급 환산 1만3737원)의 87.4% 수준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모든 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헌법정신과 최저임금법 본래의 취지가 더 이상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1만2000원은 고물가·고유가 시대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더 이상의 차별과 생존 위협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이어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고용·플랫폼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부결한 점을 비판하고 “사용자위원들이 올해도 다시 제기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조항으로 규정하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 참가자들은 이밖에 업종별 구분 적용 폐지, 수습·장애인 노동자 감액 적용 폐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공개, 임금체불 예방·제재 강화, 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등 제도 개선과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함께 요구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4. 최저임금 요구안 해설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