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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수첩 찾아보기 - 근로계약서

 

 

5인 이상 사업체에 전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회사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나요? 

노동자 수가 상시 5명 미만인 민간 기업체의 경우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의 여러가지 중요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이에 준하는 사업체에는 직원 수 상관 없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체는 근로기준법의 어떤 제도가 적용되지 않나요?

근로기준법의 주요 제도 중에는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전보)금지, 노동시간(법정노동시간, 시간외노동수당 등), 공휴일, 연차휴가, 휴업수당, 직장내괴롭힘 금지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해고예고수당)와 휴게시간, 주유급휴일은 적용되니 이것만이라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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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체라고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일부 제도만 적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당합니다. 위헌 소지도 있다고 봐야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데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영세사업장일수록 더 최저 노동조건 보장이 절실합니다.

 

 

 

>형식상 여러개 회사지만 실제로 하나의 회사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의 이른바 '회사 쪼개기'문제가 근래 심각한 수준인데요. 사실상 하나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형식상으로는 여러개 법인이나 개인사업체로 등록해놓고 각각 5인 미만 사업체라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하는 문제죠

 

별도 법인 등기 등이 되어있다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체로 보기는 일단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더라도 각각의 사업종류와 내용, 기업소유구조와 대표자, 회사 소재지 같은 것들을 따져보고, 특히 1)재무/회계관리와 2)인사/노무 관리가 독립성 없이 하나로 행해지고 있다면 형식을 분문하고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노동자 수를 모두 합쳐 5인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사업체가 되는 것이죠

 

 

 

>비영리 사업체나 종교단체도 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영리사업체 뿐만 아니라 정치단체,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도 모두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교회전도사, 사찰 스님 등도 일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일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가 꽤 있죠.

즉, 어떤 단체가 계속 운영이 되고 그 단체의 일을 하면서 일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영리단체건 신고나 등록되지 않은 단체건 일단 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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