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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수첩 찾아보기 - 성평등한 직장

>육아휴직

- 임신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신청 가능하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다만 입사한지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 자녀 당 부모가 각 1년씩 각각 또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회에 한하여 분할 가능하며 임신중인 여성 노동자가 사용한 경우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한부모, 증증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6개월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현행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3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간 국가로부터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

-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 80% (상한액 160만원)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합니다.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 100% (상한액 30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

-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 80% (상한액 160만원)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자녀의 출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2025.2.23시행)

부모가 한 자녀 당 각각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후의 근로시간은 주 15~35시간으로 합니다. 사용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며 단축 후 노동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해야합니다.

 

 

>사업주는 육아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기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기에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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