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노동자는 아래에서 언급하는 근로조건 외에는 일반노동자와 동일한 규정으로 적용받습니다.
연소노동자는 야간·휴일 근로가 제한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 18세 미만인 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일을 시키지 못합니다(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단, 본인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연소노동자의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69조)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단,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의 의해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단독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8조)
•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금 지급은 미성년자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17일 밤, 전북 유명 과장 공장에서 근무했던 22세 여성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고인의 자살이 ‘직장 내 괴롭힘’과 연관되었을 것이라는 언론지상의 보도와는 달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원망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의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고인은 전남 순천의 직업계고 실습생으로 전북 익산의 공장에 가게 되었고, 2018년 졸업 후 4월에 정직원으로 입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엔 같은 학교에서 30명 이상이 함께 실습으로 갔다가 고인을 비롯한 소수만 회사에 남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회사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더 취약한 입사 2년 차의 20대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첫 일터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교대근무와 청년 여성에 대한 위계적인 조직문화 및 편견 어린 시선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다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린 것은 아닌지 더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첫 직장에 입사한 청년(15~ 29세) 3명 중 2명(67%)이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첫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개월에 못 미친다고 하고,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일터 내에서 연령·직급이 낮은 노동자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