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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수첩 찾아보기 - 퇴직금/ 실업급여

퇴직금/ 실업급여

퇴직금 중간정산

사용자가 퇴직금을 아무렇게나 중간정산하여 줘도 되나요?

 

퇴직금은 노동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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