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구직)급여 수급 요건
1.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랑 보통 실 근무일 및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6개월 재직하였다면 180일에 미달 될 수 있습니다. 대략 7개월 이상은 되어야 해요.
- 또, 18개월 동안 여러회사에서 근무했더라도,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문제없습니다.
2. 실업상태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비자발적인 사유란 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만료, 정년퇴직, 폐업 등으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닌 사유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