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어떤것이 유리한가요?
퇴직연금제도는 노동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동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은행 등)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운용하여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 퇴직금이 현행법상 퇴직금과 동일하여 줄어들지 않으므로 확정급여형(DB)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및 운용현황에 대해 매년 노동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형) 부담금 미납분과 지연이자를 노동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노동자의 연금계좌에 모두 납입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이자는 미납일 다음날부터 퇴직후 14일 까지는 연 10%, 퇴직 후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