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대상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노동조건이나 노조활동 관련 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협상을 하는 것이 단체교섭입니다. 목적은 단체협약 체결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하는 협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단체교섭의 기본적인 대상은 1)조합원의 노동조건 유지, 개선을 위한 사항, 2)노조활동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사관계에서의 현안이나 개별 조합원들의 주요 노동문제도 당연히 단체교섭의 주제로 다룰 수 있습니다.
종종 사용자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인사권이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할 때가 있는데요 인사 및 경영사항도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단체교섭의 대상으로서 협상 안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때나 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은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만 가능합니다. 물론 기존 단체협약이 없는 사업장이라면(노조가 처음 생긴 사업장)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잇죠
그러므로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새롭게 복수노조를 만드는 경우라면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정식 단체교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