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단체행동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우선 노동쟁의 발생을 사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교섭 결과 최종 결렬된 상태를 말합니다. 노동쟁의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행하는 단체행동이 '쟁의행위'이구요 노동쟁의와 쟁의행위를 혼동해서 아용하는 경우가 많은 둘은 다른개념이랍니다.
>각종 쟁의행위
쟁의행위는 대개 파업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을 하기는 하면서도 평소보다 대충 하는 태업도 쟁의행위입니다. 업무매뉴얼 등을 과도하고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일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준법투쟁도 쟁의행위의 하나일 수 있구요. 파업 역시 다같이 일을 하지 않는 전면 파업외에도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순환파업, 파상파업 등 파업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쟁의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즉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식을 기획해서 하면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가 불법파업이 되나요?
노조법은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1)노동조합이 행해야하고, 2)노동쟁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3)노동쟁의 조정과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절차를 걸쳐서, 4)폭력,파괴 행위로서의 쟁의행위가 아니며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안전보호시설은 유지할 것이라는 4가지 요건을 갖춰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되지 못하면 정당성을 상실한 파업으로서 이른바 불법파업이 됩니다.
즉 이 4가지만 지키면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 행사로서 정당하고 적법한 쟁의행위인 것이죠.
>파업은 민형사 면책이 되나요?
그럼요, 파업은 헌법상 기본권 행사입니다. 단체행동권이야말로 노동3권을 완성하여 온전하게 실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파업을 불순하게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애 대해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책임도 면책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