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부가 ‘권리 밖 노동’을 말한다면
근로기준법 개정에 답해야 한다
노동부가 오늘(21일) 지난 3개월 동안 605명의 노동자를 만나 진행한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를 마무리하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일터권리보장법)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겠다”고 밝혔다.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야 환영할 만 하나,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방향을 보면 여전히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아 있다. 바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다. 권리 보장을 위한 별도의 기본법이나 지침이 마련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정의가 그대로라면 핵심적인 보호 장치는 여전히 닿지 못한다. 보호 체계를 ‘밖에’ 쌓는 것만으로는 권리 밖 노동을 해소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오래전부터 “일하는 모든 이들은 노동자”라는 원칙을 법과 제도로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자는 요구가 아니다. 현재의 노동 현실을 법이 따라잡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문제 제기다. 플랫폼·특고 노동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더 이상 뒤로 미뤄져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 개정 없는 일터권리보장법은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제한법이다. 이들을 근로기준법 밖의 존재로 고착시켜,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핵심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 별도 법 체계는 보호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권리만 부여한 채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길을 열어주게 되며, 결국 노동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권리 밖의 문제는 밖에서 도와주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의 울타리, 즉 권리의 안으로 들여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실질적 해결의 출발점이다. 노동부가 원탁회의에서 들었다고 말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반영하려면, 이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는 본질적 과제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2025.11.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